각종 공공기관, 국가의 자문위원의로서의 교수활동
교수들의 경우 학교 이외에도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대학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회의 참석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수만원~수십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각종 강연회, 연구회, 발표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교수님은 본인이 연구한 분야로 특허를 취득했고 특허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수익 중 일부분을 학교에 납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특허로 인해 학교에 납부한 금액만 해도 본인이 받는 월급보다 훨신 더 많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 월급 이외에 각종 자문료, 수당 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월 받는 총 금액은 상당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교수의 공무원 대우
국립대학교 교수 경우 공무원 일반직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학종장의 경우에는 장,차관급 대우를 받고 정교수의 경우 2~3급공무원, 부교수의 경우 4급, 조교수의 경우 5급, 전임강사의 경우 6급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시, 사시 등을 패스할 경우 공무원 5급으로 임용이 되는데 조교수 정도가 되면 행시 패스한 것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 국립대학교 총장 봉급
대학교구분 |
금액(월급) |
한국복지대학교 |
6,796,000원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
8,027,100원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8,172,800원 |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함
*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2,4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86,500원을 뺀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