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봉급2019. 11. 26. 07:33
2020년 국립대학교 교수(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연봉과 호봉별 봉급표

대학교수야 말로 할 수 없이 좋은 직업입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현존하는 직업 중에 최고의 명예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교수에게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요즘은 교수평가가 너무나 엄격해서 평가가 낮을 경우 하위 수~수십%는 교수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이 어디나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래는 국립대학교 교원(교수)의 봉급표입니다. 봉급체계로 보면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급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연구수당 등 각종 수당이 합산이되어서 받는 급여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립대학교 교수(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연봉

아래는 교수 연봉으로 개인의 외부활동(책인쇄, 특허료, 강연활동, 자문위원, 평가위원)등을 제외하고 학교로 부터 받는 봉급이기 때문에 이보다 총 금액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국립대학교 교원(교수) 봉급표(2020년)


국립대학교 교원(교수) 봉급표(2019년)



각종 공공기관, 국가의 자문위원의로서의 교수활동


교수들의 경우 학교 이외에도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대학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회의 참석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수만원~수십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각종 강연회, 연구회, 발표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교수님은 본인이 연구한 분야로 특허를 취득했고 특허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수익 중 일부분을 학교에 납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특허로 인해 학교에 납부한 금액만 해도 본인이 받는 월급보다 훨신 더 많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 월급 이외에 각종 자문료, 수당 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월 받는 총 금액은 상당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교수의 공무원 대우


국립대학교 교수 경우 공무원 일반직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학종장의 경우에는 장,차관급 대우를 받고 정교수의 경우 2~3급공무원, 부교수의 경우 4급, 조교수의 경우 5급, 전임강사의 경우 6급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시, 사시 등을 패스할 경우 공무원 5급으로 임용이 되는데 조교수 정도가 되면 행시 패스한 것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 국립대학교 총장 봉급


대학교구분

금액(월급)

한국복지대학교 

6,796,000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027,100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172,800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함


*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2,4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86,500원을 뺀 금액으로 함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