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워크아웃 신청자수, 변제계획안 인가의 절차 및 효력, 회생위원선임 및 변제 수행방법


한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약 10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7~8만여명이 인가결정이 됩니다. 즉, 80%정도 인가결정율입다. 매년마다 이정도의 숫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내 29세 이하인 청년층의 경우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대부업 대출의 경우 연체기간 3개월 미만도 신청가능)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는 한해 7~9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나 법원(개인회생, 파산)으로 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채무와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29세이하 기준)



● 개인회생과 변제계획안의 인가


하단은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해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까지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위원선임 및 배정, 금지명령, 회생위원면담, 절차개시결정, 채권자이의신청,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인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각 법원마다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야 비로서 개인회생의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는 것이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시의 절차 및 효력는?


1. 변제계획인가 결정 공고

2. 은행연합회 해당 사항 통보

3. 연체 등의 정보해제 및 삭제

4. 공공정보 등록[은행연합회/개인회생절차진행중(1301)]

* 중지, 금지명령의 실효(실제 효력 발휘)


★ 개인회생 신청절차




● 개인회생위원의 선임과 역할


위의 표에서 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시에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은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선임하며,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이 될 경우 미선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생위원이 회생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과 업무진행 부분(채무자의 재산, 소득 조사, 변제계획작성 권고,도움, 변제 지체시에 법원보고, 채무자로 부터 변제금액 수령 및 채권자에게 지급 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선임이 됩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시에 변제는 어떻게 할까?


하나,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필요한 변제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위원에게 변제금액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둘, 개인회생위원이 미선임된 경우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변제계획안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금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변제액을 지급할 때마다 입금확인서나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사무관이 이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 미선임시 개인이 입금한 증명서 관리를 철저(보관 및 법원제출)히 해야 합니다. 

☞ 회생위원에게 변제금액을 입금하는 방법 :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에 송금


개인회생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개인회생이란 절차는 그동안 개인이 진 많은 빚을 탕감하는 절차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가압류,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채무독촉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일정기간(3년~5년)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이전의 깨끗했던 신용상태로 되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국가(법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는(개인회생 신청자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알게될까봐?... 전혀 그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습니다. 개인 회생절차의 진행의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회사에 전혀 통보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머뭇거리는 한가지 이유는 가족이 알지 못하게 빚을 진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연체에 따라 높은 이자만 쌓여가고 채무원금은 늘어날 뿐입니다. 피한다고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가족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혹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용기늘 내십시요, 오늘까지 불행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부터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후일에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신용회복과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다.


[신용회복 상담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