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시에는 찬여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면제를 해 줍니다. 이 기간이 짧게는 3년~5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원금감면이 거의 없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최장 8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짧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의 전 재산을 환가해서 빚을 갚고 파산면책이 되기 때문에 6개월~1년이면 면책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의 채무한도액
하단의 개인회생 채권은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절차개시가 결정이 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채권을 전부포함합니다. 개시 결정 후에 또 다른 채무, 채권관계가 발생시에는 면책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담보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 전세권, 우선특권, 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유치권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5억원 이하) :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채권
● 개인회생신청 후 채무독촉, 가입류, 강제집행의 중지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후에 3~5년의 기간동안 채권자 목록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의해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또 하나의 장점은 두려움과 공포스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입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중지가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신청 시에 중지 및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압류 및 금지명령을 시달하면 채권추심이나 압류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 개인회생신청과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행위 금지
사회생활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경우가 회사 상사로 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밥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연체의 위험 또는 연체로 인해 은행의 추심원 또는 신용정보(조회)회사의 채권 추심원들로 부터의 채무독촉입니다. 법으로 채권추심에 관한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힙니다. 어찌보면 돈 빌려주고 떼일 위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허가 절차(연체정보, 공공정보의 삭제)
개인회생 면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5년동안 변제를 완료 한 후에 개인(또는 법원직권)으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면책신청에 따라 1. 면책허가 결정공고 2. 채무자에게 면책결정 송달 3. 면책결정확정통보서 송달(전국은행연합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은행연합회에서는 공공정보개인회생절차 진행중[1301] 삭제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로 인한 연체정보의 삭제, 변제완료로 인한 공공정보의 삭제로 인해 완전한 개인회생 면책이 된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