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3. 1. 07:33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청년희망키움통장(아르바이트, 내일키움통장 중복, 군입대, 수급정지, 기간 중 연령도달)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청년두배통장 등과 아울러서 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3년만기로 운영이 되며 3년동인 청년이 자활센터 등에서 일하면서 일정소득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활소득장려금을 10만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근로소득장려금을 소득에 따라서 최대 485,000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최대로 수급가능한 정부의 지원금은 월 585,000원입니다. 여기에다 본인이 저축한 근로소득이 있기때문에 만약 110만원 월 급여라면 1달 최대 1,685,000원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탈 수급을 해야 합니다. 즉, 3년 후에는 정부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년동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액은 약 2,145만원입니다.(하단의 표 참조)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지원조건, 최대저축금액, 금리, 지원내용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청년희망통장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시에 지자체에서 대상 여부를 15일 이내에 개인에게 통보를 해 드립니다. 향후 본인이 저축한 적립금액은 사용용도상 제한이 있는데 주택구입자금이나 임대자금,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본인부담금)로 납부가능하며, 그 외에 창업, 사업운영 자녀나 본인의 기술훈련, 교육자금, 의료비나 결혼자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다수의 청년거주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한가구당 한청년만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대상으로 청년의 연령이 만 15세~39세이하의 청년층이 대상이 됩니다. 한 가구당 2~3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은 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과내일키움통장>

단 참여자를 대상으로합니다. 본인이 월 5만원 또는 10만원적립시에 정부에서 본인저축액의 1:1로 내일키움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가구구성원에 내일키움통장에 참여자가 있을 경우에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학아르바이트와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자활센터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영업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서로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인정가능하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학금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미해됨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생계급여 수급정지>

자활근로를 하거나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하여 생계급여선정기준액보다 더 많은 소득(소득공제 후)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수급자격정지가 3개월 연속이 되는 경우에는 탈 수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1개월은 급여정지 1개월은 수급해서 연속하지 않은 3개월 탈 수급은 탈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장려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기간 중 군입대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속여부>

군입대의 경우는 근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군대에서도 급여(월급)를 받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의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군복무중인 경우와 군입대의 경우는 중도해지가 됩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중에 군대에 입대한 경우에는 일부지급처리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가입후 39세를 초과한 경우>

예를 들어 38세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경우 3년을 가입유지해야 함으로 중간에 만 39세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계속유지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