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2019. 3. 16. 05:30

신복위의 협약가입 금융기관, 폐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 대상 상환유예,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등 재기지원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자영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생활은 하는 동안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사를 한번씩 옮겨다니는 직업이라 3~4년에 한번씩 늘 새로운 직원들을 만납니다. 부하직원들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상사들의 경우 성격이 급하거나 꽉막혀서 답답하거나 이해심과 배려심이 없는 경우에는 늘상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한국의 경우 술문화가 독특해서 술버릇이 나쁜 상사(언제 끝낼지 모르고, 폭음하고, 잔소리하고, 주점좋아하는)의 경우 퇴근 후 회식자리도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런 간섭이 없이 자영업을 하고 싶지만 모아둔 돈도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냥 직장생화을 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회사가 잘 안되서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가 망하게 되면 보통은 수억원의 빚을 지게됩니다. 사업하는 경우 시설비나 유지비등을 위해 은행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권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개인채무감면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농협등에 채무자가 수천만원을 연체를 한 경우 해당은행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협약가입이 되어있기때문입니다. 협약이란 채무감면에 대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체이자나 상각채권, 이자 등의 면제나 감면을 통해서 채무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조금은 감면해주더라도 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감면을 받아서 좋습니다. 즉, 서로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어떤기관들이 협약에 가입이 디어 있나?


제 1금융권인 은행은 전부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 파산금융기관, 사채, 공공기관,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축협, 신협, 투신, 증권, 각종 보증기관, 상호저축은행,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리스사, 신기술금융, 할부금융사, 카드사 등입니다. 현재 약 5800여개의 금융권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회하여 협약가입기관으로 검색이 된 경우에는 신복위를 통해서 채무이자, 연체이자, 상각채권 등의 감면과 상환기간 유예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신복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개인사업자,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창업을 위해서 융자를 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채무를 일정금액(이자, 연체이자, 상각채권) 면제 또는 감면을 해주고 채무금액에 다라서 최장 3년~5년을 아래와 같이 유예를 해줍니다. 유예란 일정기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토록 10년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주는 조금씩 채무를 갚아나가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폐업증명서나 기존이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