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1. 07:00

자영업, 근로소득, 취업미신고, 구직급여 신청단계, 실업인정단계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 사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에는 수급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남은 잔여구직급여일수에 대해서도 구직급여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일수가 'zero'가 됩니다. 물론 새로 취업해서 실직한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종류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자격신청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얘 부정수급을 하려고 작정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는 피보험자격취득, 상실허위신고, 기초임금일액 과다산정, 이직사유 허위기재(사업주와 공모), 취업하고 있는데 실업신고한 경우등입니다. 두번째는 매 회차별로 실업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 취업사실, 근로소득발생, 재취업활동, 자영업 및 취업확정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입니다. 




취업, 근로제공 등 미신고시 부정수급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한 경우 계속 구직급여도 받고 취업한 급여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을 2배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잘못된 마음을 갖게될 경우 이를 가벼이 여겨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사업자등록, 자영업활동개시, 보험설계사 회원가입, 친인척 일을 돕고 보수수급하는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조금욕심을 내가 더 많이 잃게되는 경우로 요즘은 임금이나 급여, 사업자등록 등을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타부정수급 사례


자영업활동 중에 특수직종의 사업주(근로자)의 경우에도 1인사업로 인정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보험설계사, 화물차운전원(앱을 깔아서 해당 앱 사용비용을 지급하고  화물운송) 등의 경우도 자영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5번항목의 경우 친인척을 일정기간 도움을 주는 경우로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이나 일정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암웨이등에 다단계 형태로 취업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다단계의 경우 본인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판매를 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한다면 부정수급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