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8. 18:00

개산, 확정보험료(산재보험료 환급,추가납부 시점?), 보수총액시 기준인 근로소득 포함, 미포함소득


산재보험료를 책정시에 중요한 요소가 임금입니다. 우리가 매월받는 급여가 임금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수*평균임금*산재보험료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근로자수라면 평균임금이 보험료의 대소를 결정합니다. 


음식및숙박업 산재보험료 산정하기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싸이트를 통해서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예입니다. 업종의 경우 [음식 및 숙박업]으로 19년 기본요율은 9.0(천분율)입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 1.5와 임금채권부담금 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3을 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11.13%입니다. 만약 월평균보수를 200만원이라 가정시에 산재보험료는 (22,260원/월) 입니다. 



음식및숙박업 근로자수에 따른 산재보험료


아래의 경우 음식및숙박업의 근로자수에 따른 총 보험료를 비교한 표입니다. 근로자수 40명인 경우 월 보험료는 890,400원입니다. 하지만 50명인 경우에는 1,113,000원입니다. 즉, 평균임금과 보험료율이 동일하다면 근로자수에 따라서 월 전체 산재보험료는 결정이 됩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보험료 환급 또는 추가납부)


아래에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2020. 3.31일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때 보수는 추정치를 가지고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1년간 지급할 보수를 추정해서 그 해 3.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개산보험료라 합니다. 따라서 보수추정되는 기간은 2020.1.1.~2020.12.31. 1년간입니다. 이 1년치는 보수를 추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한 보수가 실제로 받은 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다음해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를 보험료 확정신고라 합니다. 실제 지급된 2020.1.1.~2020.12.31.보수를 따져보니 보수총액이 더 적어지거나 더 많아질 수있습니다. 이를 확정(정산)해서 더 많이 받은 경우는 되돌려 주고 덜 납부한 경우는 더 납부를 합니다. 



산재보험료에서 보수총액이란?


산재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수보다 훨씬 더 광범위 합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하며 명확하게 '과대대상 근로소득'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보수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입니다.



부과고지 및 자진신고 사업(종류, 최초납, 납부일)


저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종에 해당이 되며 부과고지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매월 월급여통장에서 산재보험료 등이 자동이체됩니다. 납부일은 월급여가 지급되는 날(25일)입니다. 건설업이나 벌목업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능하며, 확정보험료는 분할납부 불가입니다.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20조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상여금, 임금, 세비, 보수, 급료, 봉급 등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산재보험료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보험료가 엄청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유형


아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성과금이나 직책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총괄하여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장학금이나 학자금지원금액(사내복지기금 외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신생아출산보조금, 노인부양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해당이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이란? 


예를 들어서 매월 일정금액을 결식아동을 위해서 관련단체에 10만원씩 기부를 하고 있다면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급여 적립금, 경조금 단체 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사내복지기금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