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13. 07:00

주택연금 장점(상속,물가상승,보증료,가격상승,담보대출,임차보증금등)


㉠매월연금받으면서 평생거주


주택연금은 건강하고 오래사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래살 수록 해당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연금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보증시에 초기,연보증료를 청구를 합니다. 연금은 하나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글)주택연금에서 초기,연보증료를 청구하는 이유는?(보러가기)


㉡ 사망시 배우자에게 동일혜택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는 자연재난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주택소유주로 주택연금을 수급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에게 주택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액도 최초 받았던 금액과 동일하게 수급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둘 중에 오래산 분에게 최종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홀로 남겨진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국가가 지급보장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망하거나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계속 보장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공무원, 사학,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함께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이러한 연금은 첫 발을 디디게 되면 사망시까지 지급보장이 됩니다.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이 충분해야 하며, 주택연금은 연금액을 산정시에 보증료나 이자 등을 통해서 계속 충당해 나가고 있으므로 미수급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 사후정산시 상속가능


주택연금은 하나의 대출로써 수급자(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최종 지급한 주택연금액(대출금)과 주택가격을 비교(현재가치)해서 주택가격이 대출금을 초과할 경우 그 유족에게 상속을 합니다. 만약 부부가 장수하거나 그동안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주택가격이 대출금보다 적을 경우라도 초과된 주택연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수급시에는 무조건 장수를 해야 합니다. 


㉤ 낮은 대출금리



주택연금의 장점 중 또 하나는 매월 연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금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3억원 기준, 1억원을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분할상환, 변동금리시에 평균 부과되는 제 1금융권인 은행의 이자가 3.41%대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본인의 신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모든 주택연금 신청자에게 동일한 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2.88%대입니다. 무려 0.53%가 주담보대출금리보다 낮습니다. 


㉥ 대출이자는 사후정산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이자가 붙습니다. 대출이자는 일반적으로 매월 부과가 됩니다. 주택연금에서도 초기보증료, 보증료, 월연금액에 대해서  매월 이자를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납부는 내가 사후에 납부를 합니다. 걱정없이 연금액을 수급하고 자녀 등유족이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