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16. 17:30

주택연금 용어이해(대출,지급,인출한도,종신,확정,우대,혼합,정액,전후후박형등)


주택연금에서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주택연금 신청시 주택금융공사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저도 주택연금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주택연금이 장점만 있는 제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보증잔액 등에 대한 이자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는것을 알았고 장기간수급 중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일반인 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말에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는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글)주택연금 중도에 해지해야 할까, 장단점은?(보러가기)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을 신청할 당시부터 사망시까지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60세부터 수급해서 100세사망한 경우 100세까지 종신토록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혼합방식


혼합이란 의미는 '인출한도를 설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출한도의 의미는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출한도


인출한도란 혼합방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에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서 50%를 인출한도로 설정했다면 5,000만원 이내는 내가 언제든지 사용가능합니다.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을 내가 일정기간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종신방식은 종신토록 수급하고 확정기간방식은 일정기간만 수급하며, 종신보다는 월지급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액방식


정액방식을 정해진 액수를 사망시까지 동일하게 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후후박형


이 의미는 전반기는 후하게(많이) 받고 후반기에는 박하게(적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10년가지)에 주택연금을 많이 수급하고 후기(11년째)에는 적게(70%)를 받는 방식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