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적금2019. 7. 31. 17:30

여러마니 또끼(소득공제, 비과세, 이자, 1순위 청약 등)잡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국민주택을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혜택(납입금액의 40%, 120만원 한도 내까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예치해 둘 경우에 이자가 붙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이자는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정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글)세금 zero 비과세종합저축(보러가기)


두마리 또끼가 아닌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만능통장이라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갖 태어난 아이도 가능하며, 수억원대의 재산가도 가능,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나 수억원 재산가가 굳이 가입하지는 않을 수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그 중심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분양권 매매를 할 수가 없고 주택 매매시 일정기간 보유를 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갈수록 부동산(아파트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어 일정기간을 보유한다면 가격의 상승과 함께 매도시 수천만원의 차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택 등 청약을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예치금과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02㎡이하의 주택청약시에는 600만원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청약은 통장명의자의 주민등록상의 등록지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약저축은 가입대상에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필요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초,중,고생이라면 어느새 성년이 됩니다. 만약 청약용이 아니라면 계속 보유시 예금과 적금처럼 이자가 붙기 때문에 별도로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