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추심법의 약점, 지급명령신청과 청구, 전자소송시스템, 개인회생 신청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를 구제하는 단체입니다. 부채의 50%~30%정도를 감면해줍니다. 특수채무자의 경우에는 70~60%까지도 감면합니다. 아울러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들이 출자를 통해 만들어 졌으며, 채권을 회수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이를 은행, 저축은행 등 출자한 회사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이사들은 자산관리공사사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은행연합회회장,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등입니다. 주식회사의 일종입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정보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있'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감면신청을 했던 분들 중 기존에 채무독촉에 시달렸던 '신용정보회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부터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쓰려내렸다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많이 추심해서 많이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주도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사설기업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은 셋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도 및 매수, 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은 정당하게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상각채권은 법으로 '갚지 않아도 될 빚'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을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일반채권에 끼워서 파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을 훨씬 지난 채권들이 팔리면서 사망자에게 까지 빚독촉장이 날가가는 드라마에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법의 약점?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각처리채권이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확보하고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압류,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청구 등)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킵니다. 


채권회사의 무더기 지급명령신청으로 소멸시효 연장


채권회사에서는 채권을 사드린 후 법원에 무더기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선된 채권(5년 경과)도 포함해서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는데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기존의 소멸시효는 중지'되며, '10년의 또 다른 시효가 생성'이 됩니다(지급명령 확정). 한해동안 약 130~140만건에 달하는 지급명령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채무자들은 이미 상각처리된 채권,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을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원에 2주 안에 접수를 하고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0%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업체들의 추심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부터 온 우편물을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급명령서가 도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용되는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소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전자소송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업체들로부터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15년에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약 25,000명 이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였고 법무사와 결탁하여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불법추심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소멸시효지난 채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이 원금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연장


재판상 청구를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상사채권(금웅기관대출금 등)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10년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1년, 3년, 5년짜리가 전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소송이 취하, 각하,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위탁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소송, 청구, 압류 등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통한 부실채권, 상각처리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시에 이러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전한 채권의 경우에도 원금감면 또는 전액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불량채권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합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당당하게 신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빚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보니 잠깐의 실수로 또는 빨리 벌고자 하는 마음(빚내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신용유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불행하고 괴로움속에 보냈지만 앞으로 내 자신이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하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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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추심, 다단계, 방문판매피해, 대부업 등 관련 민원신청, 신용회복지원


● 대출금 연체와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추심


대출금 연체와 대출만기시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위험이 있습니다. 은행과의 약정체결시 효력이 발생함과 아울러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친절을 배출고 저축, 예적금 우대, 금리인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대상자를 '갑'으로 생각하며 '을'처럼 행동을 하지만 막상 대출이 시행되고 나면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연체 등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되고 나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이 시작이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마다 채권추심원들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떠나게 되면 신용조회회사 등 전문 추심원들로 부터 각종 전화, 문자, 우편, 방문 등을 추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 각종 대출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는?


1. 개인대출에 있어서 이자지급을 1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은 경우

2. 기업대출에 있어서 이자상환을 14일 이상 미실시한 경우

3. 원(리)금 분할상환을 2회이상 상환치 않은 경우

4. 대출만기일이 5일 이상 경과하였으나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5. 본인의 적금이나 예금 채권에 압류, 가입류 등의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6.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을 2개월 미상환하거나 분할상환금을 3회이상 연체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이가가 가산이 되며 일반이자보다 7~8%높은 이자 또는 최고 대출한도 이자인 27.9%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고금리 이자가 합산이 되면서 대출채권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태로 1~3년만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대출상환 불가)가 되어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회생 등을 통해서만 해결을 해야 합니다. 



● 각종 민원주체 및 민원신청하는 곳


관련민원

민원신청하는 곳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 등 민원

금융감독원, 경찰서

택시(버스,화물,주택,건설)공제 관련 민원

국토교통부 

등록 대부업자관련 민원

관할 시ㆍ도

다단계업자, 방문판매업자 민원

관할 시ㆍ도, 공정거래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 민원

신용회복위원회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은행, 보험, 카드, 종합금융회사, 리스, 상호신용금고, 부동산신탁, 할부금융, 증권,투신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법원

우체국 관련 민원

미래창조과학부 

새마을금고 관련 민원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속 증가하는 29세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 중 불량채권인 매입채권이나 상각채권인 경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원금의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량채권이 아닌 아파트담보대출금,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의 29세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청년실업 증가, 경기침체, 경기저성장 국면의 지속 등)과 관련이 높습니다. 15년 29세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는 8천여명에ㅔ서 16년도에는 9천여명으로 13%증가했습니다. 



원금감면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3개월 이내 연체이면서 장기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장기연체의 경우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채무원금 감면이 없는 개인워크아웃(단점)보다는 3개월 연체로 넘겨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 주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 이자는 물론 많게는 원금의 80~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연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 미상환시 대출이자는 갈수록 불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 사채 이용 등을 하는 순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해결도 못하고 빚만 더 늘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본인에게 맞는(상황에 적합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 순간 빚독촉, 채권추심은 중지되고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드돌려막기, 사채이용을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빨리 신청하게 되면 빨리 신용회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와 행복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과감해야 합니다. 순간의 위기모면 보다는 앞으로의 해결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기에 소중한 인연 [신용회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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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절차개시 중위소득기준, 변제기간과 채무감면율, 변제계획안 수정은?


매년 개인회생신청자수가 약 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서 실제로 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은 약 7만~8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종목적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등록되었던 연체정보와 공정정보(개인회생 진행 중)가 삭제가 되고 완전 면책이 되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자격은 채무금액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서 일정한 급여 있거나 영업활동(사업등)을 통해서 일정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일정수익이 있더라도 가족(가구원)이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 먹고 살수 있어야지 채무변제를 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기존(2016년도 이전)에는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5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하단에 표에서와 같이 가구의 총 소득이 월 2,184,549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보다 수익이 적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과 변제기간 및 채무감면율은?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면 되는데 중위소득(구, 최저생계비)을 제외한 금액 전액으로 채무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변제하게 되어 3년기간에 끝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면 됩니다. 5년동안 매월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채무는 면제(탕감)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감면율을 20~80%정도에 이릅니다.(개인별로 다름)


개인회생신청 가능자 : 급여소득자(직장인 등), 연금소득자(퇴직연금 등 수급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변제계획안 수정가능(채무변제금액은 매월 동일)?


채무변제금액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이 증대가 될 가 있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장사가 잘되어서 중간에 소득이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월급이 줄어들거나 장사가 잘 안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허가를 거의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99%가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신청하지 않고 줄어든 경우만 신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3~5년동안 변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료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공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이 되게되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 소중한 동행, 끝까지 함께하는 [한국신용회복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전국 고등학교별 서울대학교 합격자수(수시, 정시/일반전형,지역균형,기회균형)


2016년도 고등학교별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입니다. TOP 10에 서울지역고등학교 5개, 경기도 2개, 전북 1개, 강원도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57개중에는 28개로 전국의 절반정도를 차지합니다. 서울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위는 용인외대부고로 77명, 2위는 서울예고 75명, 3위는 대원외고 71명, 4위 서울과학고 68명, 5위 하나고 58명순입니다. 


● 서울대학교 합격자수 TOP10 고등학교(2016년도)



● 고등학교 유형별 서울대학교 합격자수(서울대 합격자수 상위 57개학교)


가장 많은 서울대학교 합격자수를 배출한 학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고(평준)이 13개소, 외국어고등학교(10개소), 영제학교 및 예술고등학교 각각 4개소, 국제고, 일반고(자율) 각각 3개소, 마지막이 과학고 1, 일반고(비평준) 1순위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그토록 선호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 수시(일반전형, 지역균형, 기회균형) 및 정기(일반전형, 기회균형) 비교


서울대학교 입학 상위 47개 고등학교 중에서 수시입학은 870명, 정시입학은 486명입니다. 수시의 일반전형 870명, 지역균형 23명, 지회균형 17명, 정시의 경우 일반전형 486명, 기회균형 1명입니다. 


순위

고교

수시

정시

학교유형

지역

일반
전형

지역
균형

기회
균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총계

1,397

870 

23

17 

486 

 1

 


 1 

 용인외대부고

 77 

41 

 

33 

 

 자사고

 

2

서울외고

75

73

 

1

1

 

예고

서울

3

대원외고

71

41

 

 

30

 

외고

서울

4

서울과학교

68

64

 

1

3

 

영재학교

서울

5

하나고

58

51

 

2

5

 

자사고

서울

6

상산고

57

8

1

1

47

 

자사고

전북

7

경기과학고

52

51

 

1

 

 

영재학교

경기

8

민족사관고

43

34

 

 

9

 

자사고

강원

9

대구과학교

40

40

 

 

 

 

영재학교

대구

10

세화고

35

7

 

 

28

 

자사고

서울

11

대일외고

34

27

 

1

6

 

외고

서울

12

한국과학영재

34

33

 

 

1

 

영재학교

부산

13

명더고이고

31

24

 

 

7

 

외고

서울

14

포항제철고

31

17

 

 

13

1

자사고

경북

15

선화예고

27

27

 

 

 

 

예고

서울

16

한영외고

28

23

 

 

5

 

외고

서울

17

안산동산고

26

16

 

 

10

 

자사고

경기

18

국악고

25

25

 

 

 

 

예고

서울

19

휘문고

25

3

 

 

22

 

자사고

서울

20

현대고

22

10

2

 

10

 

자사고

서울

21

단대사대부고

21

4

1

 

16

 

일반고(평준)

서울

22

중동고

21

8

 

 

13

 

자사고

서울

23

경기외고

20

15

 

 

5

 

외고

경기

24

대전외고

19

11

 

 

8

 

외고

대전

25

수지고

19

7

1

 

11

 

일반고(비평준)

경기

26

숙명여고

19

4

1

 

14

 

일반고(평준)

서울

27

고양외고

18

11

 

 

7

 

외고

경기

28

영동고

18

4

1

 

13

 

일반고(평준)

서울

29

공주사대부고

17

9

 

1

7

 

일반고(자율)

충남

30

현대청운고

17

6

 

 

11

 

자사고

울산

31

서울고

16

11

 

 

5

 

일반고(평준)

서울

32

서울국제고

16

11

 

 

5

 

국제고

서울

33

한일고

16

9

 

3

4

 

일반고(자율)

충남

34

신성고

15

3

 

 

12

 

일반고(평준)

경기

35

인천하늘고

15

8

1

 

6

 

자사고

인천

36

중대사대부고

15

7

1

 

7

 

일반고(평준)

서울

37

경기고

14

8

1

 

5

 

일반고(평준)

서울

38

경기여고

14

10

 

 

4

 

일반고(평준)

서울

39

숭덕고

14

5

 

 

9

 

자사고

광주

40

안양외고

14

8

 

 

6

 

외고

경기

41

강서고

13

1

 

 

12

 

일반고(평준)

서울

42

낙생고

13

2

2

 

9

 

일반고(평준)

경기

43

성남외고

13

6

 

 

7

 

외고

경기

44

수원외고

13

7

 

 

6

 

외고

경기

45

중산고

13

7

1

 

5

 

일반고(평준)

서울

46

광양제철고

12

9

1

 

2

 

자사고

전남

47

부산과학고

12

12

 

 

 

 

과학고

부산

48

양서고

12

2

1

 

9

 

일반고(자율)

경기

49

개포고

11

5

1

 

5

 

일반고(평준)

서울

50

경신고

11

3

1

 

7

 

자사고

대구

51

계원예고

11

10

 

 

1

 

예고

경기

52

부산국제고

11

7

 

 

4

 

국제고

부산

53

세화여고

11

3

2

 

6

 

자사고

서울

54

양재고

11

7

2

 

2

 

일반고(평준)

서울

55

양정고

11

3

 

 

8

 

자사고

서울

56

이화여고

11

4

2

2

3

 

자사고

서울

57

인천국제고

11

8

 

1

2

 

국제고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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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학교 학기당 평균등록금 순위(국립, 교육대학, 신학대학, 사이버대학 비교)


아래의 차트는 대학별(국립, 사립, 교육, 방송통신,사울대학교) 학기당 평균등록금 순위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가장 높은 부류는 사립대학입니다. 1학기당 평균 370여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학교로 297만원, 국립대학의 경우 평균 200만원, 교육대학교는 150만원, 서울시립대가 120만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지인의 아들도 작년도에 서울시립대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다 운이 좋아(추첨에서 당첨)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학기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학에 비해 약 220만원 적고 거기에다 평균 월세 50여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학기당 500여만원을 절약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서울한다면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좋겠지만 등록금, 월세, 생활비용 등을 따진다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국립, 사립, 교육, 방송통신, 서울대학교 학기당 평균등록금 순위



전국 사립대학교 학기당 평균 등록금 순위(1위~100위)


사립대학교중 등록금 TOP1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451만원, TOP 2는 연세대학교로 434만원, 그 다음으로 신한, 을지, 한국항공대학교 순이며, 이화여자대학교 422만원, 한양대학교 420만원 순입니다. 


구분

학교명

평균등록금

구분

학교명

평균등록금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451 만원

51

한성대학교

379 만원

2

연세대학교

434 만원

52

안양대학교

378 만원

3

신한대학교

432 만원

5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77 만원

4

을지대학교

425 만원

54

서울여자대학교

375 만원

5

한국항공대학교

424 만원

55

경운대학교

373 만원

6

이화여자대학교

422 만원

56

한림대학교

373 만원

7

한양대학교

420 만원

57

수원대학교

372 만원

8

추계예술대학교

419 만원

58

선문대학교

371 만원

9

연세대학교(원주) 분교

419 만원

59

평택대학교

371 만원

10

홍익대학교(세종) 분교

418 만원

60

강남대학교

371 만원

11

성균관대학교

417 만원

61

청운대학교

370 만원

12

한양대학교(ERICA) 분교

416 만원

62

위덕대학교

369 만원

13

가천대학교

411 만원

63

경운대학교(산업대)

369 만원

14

고려대학교

411 만원

64

동덕여자대학교

368 만원

15

홍익대학교

409 만원

65

인천가톨릭대학교

368 만원

16

아주대학교

409 만원

66

협성대학교

366 만원

17

건국대학교

407 만원

67

영동대학교

366 만원

18

한세대학교

405 만원

68

영남대학교

365 만원

19

고려대학교(세종) 분교

405 만원

69

울산대학교

364 만원

20

명지대학교

405 만원

70

극동대학교

364 만원

21

단국대학교

403 만원

71

경기대학교

362 만원

22

대구예술대학교

402 만원

72

한남대학교

360 만원

23

상명대학교(천안) 분교

401 만원

73

대전대학교

360 만원

24

중앙대학교

400 만원

74

목원대학교

360 만원

25

한서대학교

397 만원

75

성결대학교

359 만원

26

동국대학교

396 만원

76

대진대학교

358 만원

27

서강대학교

396 만원

77

원광대학교

358 만원

28

숭실대학교

395 만원

78

차의과학대학교

358 만원

29

숙명여자대학교

393 만원

79

중부대학교

358 만원

30

청주대학교

393 만원

80

서울기독대학교

357 만원

31

남서울대학교

393 만원

81

한신대학교

357 만원

32

서경대학교

391 만원

82

계명대학교

357 만원

33

광운대학교

390 만원

83

나사렛대학교

357 만원

34

남서울대학교(산업대)

390 만원

84

대구한의대학교

356 만원

35

세종대학교

390 만원

85

한국외국어대학교

356 만원

36

국민대학교

389 만원

86

중원대학교

356 만원

37

건국대학교(글로컬) 분교

389 만원

87

배재대학교

355 만원

38

동국대학교(경주) 분교

388 만원

88

경일대학교

354 만원

39

삼육대학교

387 만원

89

대구가톨릭대학교

353 만원

40

순천향대학교

386 만원

90

우송대학교

353 만원

41

성신여자대학교

385 만원

91

한국성서대학교

353 만원

42

상명대학교

384 만원

92

성공회대학교

352 만원

43

호서대학교

384 만원

93

꽃동네대학교

351 만원

44

백석대학교

382 만원

94

상지대학교

350 만원

45

용인대학교

382 만원

95

총신대학교

349 만원

46

경희대학교

382 만원

96

인제대학교

349 만원

47

서울장신대학교

381 만원

97

덕성여자대학교

349 만원

48

한북대학교

380 만원

98

가톨릭관동대학교

348 만원

49

인하대학교

379 만원

99

전주대학교

348 만원

50

예원예술대학교

379 만원

100

한라대학교

347 만원


전국 사립대학교 학기당 평균 등록금 순위(101위~185위)


신학대학교의 경우 평균 학기당 등록금이  약 300만원입니다. 국립대학교 평균 200만원에 비하면 50%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이버대학교, 디지털대학교의 경우 100만원~140만원정도 됩니다. 

구분

학교명

평균등록금

구분

학교명

평균등록금

101

김천대학교

347 만원

144

루터대학교

316 만원

102

호원대학교

346 만원

145

탐라대학교 (폐교)

316 만원

103

가톨릭대학교

346 만원

146

영산대학교

315 만원

104

한동대학교

345 만원

147

광주여자대학교

313 만원

105

서원대학교

345 만원

148

창신대학교

312 만원

106

한중대학교

345 만원

149

호남신학대학교

312 만원

107

경동대학교

344 만원

150

세한대학교

309 만원

108

우석대학교

343 만원

151

송원대학교

307 만원

109

동명대학교

343 만원

152

한려대학교

307 만원

110

대구대학교

340 만원

153

광신대학교

300 만원

111

칼빈대학교

340 만원

154

감리교신학대학교

300 만원

112

세명대학교

340 만원

155

침례신학대학교

298 만원

113

서울신학대학교

339 만원

156

영남신학대학교

298 만원

114

조선대학교

337 만원

157

대전신학대학교

298 만원

115

동서대학교

337 만원

158

한일장신대학교

297 만원

116

경주대학교

336 만원

159

부산외국어대학교

297 만원

117

부산가톨릭대학교

336 만원

160

부산장신대학교

292 만원

118

동아대학교

334 만원

161

대전가톨릭대학교

288 만원

119

예수대학교

334 만원

162

포항공과대학교

279 만원

120

동양대학교

333 만원

163

순복음총회신학교

264 만원

121

한영신학대학교

332 만원

164

대구외국어대학교

262 만원

122

장로회신학대학교

331 만원

165

수원가톨릭대학교

255 만원

123

건양대학교

330 만원

16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28 만원

124

금강대학교

330 만원

167

초당대학교(산업대)

227 만원

125

고신대학교

329 만원

168

경희사이버대학교

140 만원

126

신경대학교

328 만원

169

사이버한국외국어

140 만원

127

가야대학교

328 만원

170

숭실사이버대학교

139 만원

128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28 만원

171

원광디지털대학교

139 만원

129

동신대학교

328 만원

172

한양사이버대학교

139 만원

130

신라대학교

327 만원

173

세종사이버대학교

138 만원

131

그리스도대학교

325 만원

174

서울사이버대학교

136 만원

132

광주대학교

324 만원

175

디지털서울문화예술

131 만원

133

남부대학교

323 만원

176

국제사이버대학교

128 만원

134

경성대학교

323 만원

177

화신사이버대학교

126 만원

135

호남대학교

323 만원

178

건양사이버대학교

126 만원

136

목포가톨릭대학교

323 만원

179

글로벌사이버대학교

123 만원

137

동의대학교

323 만원

180

부산디지털대학교

121 만원

138

초당대학교

320 만원

181

고려사이버대학교

110 만원

139

제주국제대학교

319 만원

182

서울디지털대학교

105 만원

140

서남대학교

319 만원

183

열린사이버대학교

104 만원

141

경남대학교

319 만원

184

영산선학대학교

100 만원

142

대신대학교

317 만원

185

중앙승가대학교

87 만원

143

한국국제대학교

316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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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학교 학기당 평균등록금 순위(2016년도 기준)


회사의 상사분들의 경우 고 3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자제 분들 중 공부를 잘 한 경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고 그렇게 우수하지 못한 경우는 자녀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자녀가 공부잘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입니다. 


요즘은 지방에서 서울소재 대학만 가더라도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지방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수십명이 들어갔지만 요즘은 겨우 1~2명 들어가고 한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대학졸업자들이 많은 공기업, 승진의 차별은 없어


공기업(정부투자,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를 보면 오히려 지방대출신들이 많습니다. 공기업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은 학벌을 중요시여기는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나 정부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면 안정적(정년보장)이면서도 승진의 경우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가 공부잘해서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면 좋지만 지방대학을 다니더라도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합니다. 아울러 직장생활 중에 기술사자격증을 취득시 어느대학을 졸업했느냐 보다 훨씬 더 많은 직원들로 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국립 및 사립대학교 학기당 평균등록금 순위


의학계열대학이 학기당 평균등록금이 461만원입니다. 그 뒤로 예체는계열 331만원, 자연계열 316만원, 공학계열 307만원, 인문계열 26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평균금액으로 대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평균대학등록금이 약 200만원정도, 교육대학교의 경우 약 150만원정도, 사립대학교의 경우 250만원에서 450만원정도 합니다. 사립대학이 국립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 전국 국립대학교 1학기당 등록금 순위


가장 높은 곳이 한국과학기술원(KIST)로 343만원, 울산과기대학이 309만원, 서울대학교가 298만원입니다. 가장 대학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36만원, 광주과학기술원이 103만원, 서울시립대학교가 119만원, 기타 교육대학교는 120만원에서 180만원이내입니다. 


전국 국립대학 1학기당 등록금 순위

연번

학교명

지역

평균등록금

연번

학교명

지역

평균등록금

1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343 만원

26

공주대학교

충남

192 만원

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

309 만원

27

제주대학교

제주

189 만원

3

서울대학교

서울

298 만원

2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

189 만원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

270 만원

29

금오공과대학교

경북

189 만원

5

인천대학교

인천

239 만원

30

한국해양대학교

부산

188 만원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업)

서울

239 만원

31

안동대학교

경북

187 만원

7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237 만원

32

대구교육대학교

대구

180 만원

8

한밭대학교

대전

223 만원

33

한밭대학교(산업대)

대전

179 만원

9

경북대학교

대구

215 만원

34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174 만원

10

부산대학교

부산

213 만원

35

광주교육대학교

광주

174 만원

11

강릉원주대학교

강원

213 만원

3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남

173 만원

12

충북대학교

충북

211 만원

37

진주교육대학교

경남

172 만원

13

충남대학교

대전

207 만원

38

공주교육대학교

충남

171 만원

14

강원대학교

강원

206 만원

39

전주교육대학교

전북

164 만원

15

한국교통대학교

충북

206 만원

40

한경대학교(산업대)

경기

162 만원

16

전북대학교

전북

205 만원

41

청주교육대학교

충북

162 만원

17

전남대학교

광주

205 만원

42

진주산업대학교

경남

160 만원

18

한경대학교

경기

203 만원

43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159 만원

19

부경대학교

부산

202 만원

44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159 만원

20

순천대학교

전남

197 만원

45

춘천교육대학교

강원

159 만원

21

군산대학교

전북

196 만원

46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154 만원

22

경상대학교

경남

196 만원

47

부산교육대학교

부산

151 만원

23

창원대학교

경남

195 만원

48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119 만원

24

목포대학교

전남

195 만원

49

광주과학기술원

광주

103 만원

25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194 만원

5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36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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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보험가입 여부 조회방법과 보험지급의 소멸시효적용방법


각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채권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입니다. 보험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암으로 아버지가 사망시(피보험자)에 보험금은 자녀인 A(보험수익자)에게 1억원을 지급'이라는 조건으로 가입했을 경우 아버지가 실제 암으로 사망시 자녀가 그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다행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금지급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보험가입여부 조회하는 방법


<채권의 종류별 시효기간>


보험이 경우 2015년 3월 15일 부터 시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A(아빠)가 B(자녀)을 위해 교육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 만기시(자녀가 일정나이에 도달했을 경우 에 C(엄마)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보험계약자는 아빠, 피보험자는 자녀, 보험수익자는 엄마가 됩니다.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번로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피보험자(보험사고를 당하는 자, 암에걸린 경우, 사망한 경우 등)의 경우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인인 경우 부인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수익자도 자녀라면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을 불가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을 발급받아 해당협회를 방문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내역 확인하는 법


이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사망시에는 혹시 사망한 분이 가족을 위해서 보험가입을 해 두었을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험에서의 소멸시효 적용시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법에서 보험에 관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시점은 2015년도 3월 12일입니다. 이 시점부터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만약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체결이 된 경우라도 이날 이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