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후 5년 생존률, 연도별(면세,간이,일반,법인)사업자 통계, 기업, 개인사업자 시니어창업 특례보증(대출)


창업후 5년이내 생존률


창업을 할때는 큰 기대를 안고 하지만 과연 창업 후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 개인, 법인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0개의 기업이 창업해서 약 80~90개의 기업이 10년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창업성공률이 아주 높다할 수 있습니다. 하단은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의 경우 창업 후 향후 5년간 생존률입니다. 1년을 버티는기업이 6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업 후 37%는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업 후 5년 생존률은 27%정도입니다. 즉, 5년까지 버티지 못하는 사업자가 73%입니다. 본인이 창업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법인,일반, 간이, 면세)사업자 현황통계


아래는 연도별 사업자의 신규창업과 폐업에 대한 통계입니다. 현재 국내 총 사업자는 약 720만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한해 신규창업자가 약 128만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해 폐업하는 숫자는 90만개입니다. 창업이 약간 더 많습니다만 폐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압 많은 기업은 일반사업자로 약 390만명정도이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160만명, 면세사업자는 79만여명입니다. 


창업대비 폐업율은?


사업자별 창업대비 폐업율입니다. 창업하는 사람의 폐업율이 아니고 사업자별로 창업하는 수와 폐업하는 수입니다. 폐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가 간이사업자입니다. 일명 영세자영업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폐업율이 낮은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이나 면세의 경우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창업시에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및 개인사업자 시니어창업 특례보증


정부에서 지속적을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해서 사업자금, 시설자금 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사업성이 있다고만 하면 국내에서 창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로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업 및 개인사업자 시니어창업 특례보증사업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이기때문에 나이에 제한이 있으며,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7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어느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용도로는 사업운전자금과 시설도입, 개선 등의 자금으로 금액은 5,00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3.5%입니다. 상환기간은 총 5년(1년거치 4년상환)으로 상환방식은 매 3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조건입니다. 보증한도는 100% 전액보증으로 기업은행을 통해서 대출이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료는 0.5%~2% 이내로 은행의 대출금리와는 별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당 보증료에 대해서는 중앙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창업특례보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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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등 법정최고 이자 한도, 서민전용 대출(햇살론, 미소금융 등과 금리비교), 매입채권추심(여전사 등) 등록강화 등


<장기연체 발생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규율강화>


한국금융대부협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부업의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신용대출, P2P대출, 채권추심, 대출중개, 담보대출 등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총 751개입니다.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무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대부업체 채권입니다. 


이러한 대부업체가 전체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체이자나 이자감면을 받는 개인,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을 하고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에 대부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자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등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최고 이자 한도


아래는 정부지원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의 최고금리와 대부업, 미등록대부업체의 금리를 비교한 표입니다. 햇살론 등의 상품은 4.5%~10.5%정도로 신용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금리입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미등록대부업체(사채)의 경우 24%가 법정최고 이자 한도입니다. 지속적인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계산법에 따라 최고금리 까지 높아지게되며 20~24%금리로 연체가 가산이 되면 3년~4년 이내에 원금의 2배가 됩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연체금리를 책정하게 되면 1년 이내에도 대출원금이 2배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관련 규제강화 방안


1. 영세대부업자의 대부업체 진입금지


대부업의 주요 업무는 신용대출과 채권추심입니다. 대부업체를 다른 말로 매입채권추심업자라고도 합니다. 채권을 매입하기도 하고 매입된 채권(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도 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업체에 영세업체가 난입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체자들에게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본금과 인력요건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자) 진입 자기자본 및 인력요건 강화>



2. 매입채권 담보대출 제한


대부업체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억원의 빚을 은행에 상당기간 연체시에 부실채권, 상각채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채권을 대부업체에서는 할인된 금액 90%등(1천만원)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을 하면서 1천만원에 산 채권을 5천만원(50%)만 갚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4,000만원이 남는 장사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이러한 부실채권을 사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로 다시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등에서 매입채권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일정한도 내로 규제합니다. 


3. 대부업의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강화


과다 채무자가 개인워크, 프리워크아웃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사, 저축은행 등이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미가입대부업체 등 대해서 가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고 현재 미가입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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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의 대학생, 청년층 중 연체정보등록자 대상 개인워크아웃(상환연기,원금감면,이자면제 등)


청년실신의 고달픈 청년층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만 봐도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실업과 빚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과 대학생을 위해서 저금리 햇살론을 공급하여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용 등을 대출하고 15%이상의 고금리를 4%이내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관련글 : 미소금융의 대학생, 청년층 대상 4.5%대 금리 햇살론(http://creditok.tistory.com/127)


갈수록 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신용회복위원회지부가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단체의 지부에서 한해만 약 5,000여명이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하니 전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미취업청년이나 대학생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해 '20대 워크아웃신청자가 6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20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이라는 멍애를 진 경우입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2.5%대로 초 저금리'라 할 수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대학생 미취업청년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지원내용, 신청하는 법


3개월 이상의 연체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이 진행이 됩니다. 3개월 미만의 연체시에는 프리워크아웃이 진행이 됩니다. 아래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로는 은행연합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캐피탈사, 은행,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보증기관, 신협, 축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수많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해당이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 지원대상으로 확정시에 아래와 같이 상환유예, 원금감면, 상환기간연장(최장 10년), 이자면제 등의 지원을 받으며, 회복지원신청비용 5만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신용회복지원 신청하는 법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으로 시청이나 도청의 민원실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본인의 채무내역을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신분증 미지참시 상담은 가능하나 신청은 불가함).  


상담은 20~30분정도가 소요가 되며, 신청 후의 처리절차, 대상여부 확인 후 통보(회복지원 참여 안내), 추후 대출상환약정 등(회복지원 절차)의 각종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대상자로 확정통보시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내하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 : 본인신분증,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청년층)


대학생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


신복위는 청년층, 대학생 개인, 프리워크아웃신청자들이 구직활동을 원할이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워크넷 가입 및 등록자)을 통해서 각종 직업교육 수강, 취업알선등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참가자 채용 사업주 지원급 지급


신용회복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에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20여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즉, 사업주는 이 장려금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가 있고, 청년층, 대학생은 취업하여서 좋고 서로가 윈윈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