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예금2019. 7. 26. 17:30

상호금융의 조합원 출자금, 가입대상, 금액, 기간, 수익률, 납입방법, 탈퇴와 손실부담


조합출자금 비과세 혜택


상호금융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성이 되며, 최초 가입시에 출자금 납부와 아울러서 가입기간 중에 예적금상품인 예탁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조합원, 준조합원차이, 예탁금과 출자금차이는?(보러가기)


조합출자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총 1천만원까지 비과세(세율 0%)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조합원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배당금은 종합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가입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본인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납부한 출자금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


조합은 출자금을 이용하여 각종 사업(대출, 투자 등)을 시행해서 이자를 남길 수 있으며, 이러한 이자는 조합원에게 배당을 합니다. 배당은 다음해 연초에 실적에 따라서 배당률이 기산이 되는데 본인이 납부한 출자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납부하면 많은 배당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은행, 저축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상품의 이자율보다는 높습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단위 지점마다 운영실적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됩니다. 



배당금의 종류


배당금은 아래의 표처럼 일괄원가배당과 이용고배당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조합운영실적에 대한 배당과 개개조합원의 조합상품 이용실적에 따른 추가제공 배당금(이용고배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합출자금 가입탈퇴와 손실 부담


조합의 출자금은 1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 현재는 불가합니다. 이전납입자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가능했습니다. 가입 후 탈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시점이 다릅니다. 현재는 올해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년도의 총회이후 7일이내 환급가능합니다. 



조합도 여러가지 사업 등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탈퇴한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었으나 17년 7월 1일 이후납입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손실을 부담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재산을 통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가입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에 주소지나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만약 집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새마을금고가 위치한 곳에 회사가 있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거소(생활처소)로 인정받아서 조합원가입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예금,적금/예금2019. 7. 26. 07:00

상호금융이란?, 종류, 조합원, 준조합원 차이, 출자금과 예탁금 차이


상호금융의 종류


상호금융이란 회원 상호간에 자금을 모아서 금융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활동이란 예금, 적금, 대출등을 의미합니다. 상호금융은 특정계층(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업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호금융의 종류로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조합원과 준 조합원


상호금융은 해당 금융에 가입한 사람을 조합원이라 합니다. 조합원은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해야 하는 것과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준조합원제도를 두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일정기준에 적합시에 조합원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해당 금융회사의 각종 상품에 가입해서 이자수익을 내거나 저축, 대출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준조합원제도가 없읍니다. 농,수산,축협, 산림조합만 준 조합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출자금과 예탁금의 차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분할납도 가능합니다. 출자금의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준조합원의 경우 가입비용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호금융회사별로 준보합원의 가입비용은 다르며 농업협동조합이 경우 1,000원~10,000원입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해서(출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준조합원이 납부한 가입비용은 비과세혜택이 없습니다. 조합원의 출자금이나 준조합원의 가입비용은 조합탈퇴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예탁금이란? 

아래의 표에서 처럼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부할 수 있고 아울러 예탁금납부도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최초 가입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탁금이란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이 상호금융의 각종 예금, 적금상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돈은 예적금처럼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아울러서 세금우대혜택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글)세금우대혜택 받을 수 있는 예탁금이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예금,적금/예금2019. 7. 26. 05:30

협동조합의 조합원, 준조합원 가입대상, 가입자현황, 혜택, 비과세혜택


농업협동조합은 원래 농업을 하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사에 종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참여가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준조합원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농협협동조합 예탁금가입자 현황입니다. 현재 조합원이 19%인 반면에 준 조합원은 91%입니다. 거의 4.5배에 달하는 숫자가 준조합원입니다. 



수협협동조합의 경우 이보다는 준조합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무려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조건


조합원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산업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 조합원은 해당 업종에 종사를 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 살고 있거나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특히, 농촌 근교의 협동조합에는 근처의 도시인들이 준조합원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비과세상품에 가입하기 위함입니다. 



준조합원을 두는 이유


농촌이나 어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다보니 조합운영이 조합원으로만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준조합원제도를 두어서 준조합원도 비과세상품 가입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은 해당 예탁금을 이용해서 수익사업 등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준조합원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비과세율이 높은 예탁금 상품


일반 상품의 경우 일반과세일 경우 15.4%가 이자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협동조합의 상품은 이자소득세의 14%를 면제를 합니다. 1.4%만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준조합원들이 농협이나 수협, 산립조합, 신용협동조합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짜 농업인들이면서 세테크를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줄이고자 세법을 개정하고자 하지만 국회에서 번번히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준조합원 이자소득세 과세율 변경(예정)


아래의 사항은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예금,적금/예금2019. 7. 25. 17:30

상호금융조합 고금리 예탁금(예금, 적금) 취급기관, 이자소득세 비과세


지인이 시골에 땅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땅이며, 지인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전답을 사용치 않고 그냥 둘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 후 일정기간 안에 매도할 경우에도 고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다 보니 매 주말, 쉬는날이면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일하러 갑니다. 어려서 시골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하는 경우에는 더 힘들 것입니다.


상호금융조합 등 고금리 예탁금 비과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 농협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1,000만원의 여윳돈을 조합에 예금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약 2%대로 은행보다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세 14%를 비과세 하기 때문에  향후 만기시에 1.4%만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예금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이유


이러한 조합의 기능은 해당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탁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며, 이러한 예탁금으로 나중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보통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농업, 임업, 수산업, 시장상인 등입니다. 즉, 직장인 등에 비해서 하나의 취약계층이며, 서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지원이 해당 상품(예탁금)에 가입시에 일정부분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탁금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조합원도 되지만 약 1만원정도의 출자금을 납부한 준조합원도 해당이 됩니다. 나이는 성인이 되어야 하며 기준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고소득자도 가입가능합니다. 



예탁금 가입한도 및 혜택


1인당 최대한도 3,000만원까지 가입가능하며 이자소득세 14%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해당 가족은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만약 4인이 가입을 했다면 1.2억원 예탁가능하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1.4%만 부과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예금,적금/예금2019. 7. 25. 07:00

산림조합중앙회 조합원 정기예탁금 가입기간별 이율과 세금우대혜택


회사 업무차 임업현장을 가끔 방문하는데 숲가꾸기 사업장, 벌목사업장, 벌도목집재, 운반사업장 등 입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이 벌목현장입니다. 기계톱으로 높이가 높은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을 하는데 50M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경을 하기도 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벌도목작업시에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 나무가 넘어지면서 사람을 칠 수도 있고 가끔 다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이렇게 벌도목현장에서 일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산림조합중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원들의 경우 일정금액을 해당 조합에 예탁(예금)할 경우에 일정 이율과 아울러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의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과세의 경우은 이자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산립조합중앙회 회원이나 준회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부과가 됩니다. 즉, 14%의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세금우대혜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정기예탁금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최대 예탁금액 1,000만원이며 최대 3년간 예금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예탁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1년~2년 예탁시 2.8%, 3년예탁시 2.9%의 고이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천만원을 3년간 예탁시 과세할 경우에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737,000원이지만 1.4%만 과세시에는 860,000원입니다. 세금우대로 인해서 123,000원의 수익이 더 생겼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예금,적금/예금2019. 7. 22. 17:30

예금과 적금에서 72법칙, 원금이 언제 2배가 될까?


복리의 개념


원래 복리의 개념은 은행의 상품에는 없었습니다. 펀드나 주식의 경우 내가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경우 원금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 10주를 20만원에 매수를 했다면 총 원금은 200만원이니다. 하루에 10%가 올랐다고 가정시에 내 원금은 220만원이 됩니다. 운이좋아서 그다음날 또 10%가 오른 경우 수익률은 22만원이 됩니다. 이 22만원이 원금에 더해져서 242만원이 됩니다. 2틀 사이에 20%상승으로 42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복리의 효과는 장기간으로 갈수록 유리합니다.



은행의 단복리 상품의 예적금 기간은? 


은행들도 복리상품이라 하여 열심히 홍보하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상품을 보면 월 복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리상품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간이 짧아(보통 1~3년이내) 복리의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3년만기 복리상품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고 막상 찾아보니 복리이자금액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동일한 금리의 상품이라면 단리보다는 월 복리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식투자나 펀드에 가입하는 이유는?


젊은 층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은 손실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발을 디뎌놓지 않습니다. 주식의 주자만 나와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생활가운데 10명 중에 수익을 거둔 사람은 2~3명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인데 주식의 손실은 폭이 큽니다. 하루 등락률도 +30%에서 -30%까지 최대 폭이 60%입니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한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낸 2~3명의 경우는 일반 예적금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수익을 거두기도 합니다. 잘해서 1년 수익률이 20%만 되도  20년~30년동안 예금한 것과 동일한 수익입니다. 주식투자나 펀드, 예금이나 적금~~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펀드투자를 권유하지만 각자가 자기 인생의 제테크는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복리에서의 72법칙


복리에서 72법칙이 있습니다. 즉 일정한 이자율로 예금시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연 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3%의 복리상품에 투자를 한다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은 24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예금상품(복리일 경우)의 경우입니다. 만약 복리가 아니라면 33년이 걸리게 됩니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록 그 기간을 빨라집니다. 



예를들어 연평균수익률 10%인 펀드상품에 가입했다면 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은 7.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10%의 펀드수익은 충분히 달성가능합니다. 실제로 1년 수익률이 30%이상인 펀드도 있습니다. 만약 30%의 수익률이라면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은 2.4년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1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30% 상한가를 3번 했다면 원금의 2.2배가 됩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연속 2틀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예적금을 할 것인가 손실을 감내 하더라도 주식이나 펀드 등의 상품에 투자할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예금,적금/예금2019. 7. 21. 18:30

예금과 적금의 차이(펀드시 거치식,적립식) 실제 이자율 계산시 발생이자?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의 장점과 단점


저축성예금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적하고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통해서 가입하고 있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저축성예금(보러가기)과 요구불예금(보러가기)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큰 특징 두가지는 저축성예금은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수시입출금이 안되는 반면 이자율이 높고 요구불예금의 경우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반면 금리가 낮습니다. 두개 중에 저축성예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85%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하고 급한돈이 필요치 않는 경우에는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저축성예금의 큰 두축


저축성예금에서 가장 큰 두 축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입니다. 19년 5월 기준 누적금액으로 정기예금은 725조원이고 정기적금은 33조원입니다. 정기예금과 적금 중에 에금이 96%를 차지하고 있고 정기적금은 4%대입니다.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이유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정기예금은 펀드로 치자면 거치식펀드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예치를 하고 만기가 되면 찾는 방식입니다. 반면 정기적금은 적립식펀드와 비슷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서 적립을 하는 형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적금 이자율이 높지만 총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정기예금이 높습니다. 



정기적금과 예금 이자계산방식은?


㉠정기적금 이자계산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짜리를 1년간 가입시에 이자율이 2.5%인 경우 1년 후 세후이자는 13,748원입니다. 총 납입액 12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금리로 계산시에 1.1%정도의 금리입니다. 표면상으로는 2.5%로 높지만 실제로는 분할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금리는 낮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계산


만약 120만원을 한꺼번에 1년동안 예치(정기예금)할 경우의 이자는 25,380원입니다. 그대로 2.5%의 이자입니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으로 총 금액은 120만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향후 이자는 같은 금리일 경우에 2이상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목돈이 있다면 분할해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예금,적금/예금2019. 7. 21. 07:00

요구불예금의 종류, 장점과 단점, 금리는?, 산업은행 비대면 입출금통장


중도해지시 큰 손실(보험과 저축)


우리가 투자 또는 향후 노후대책, 건강관리 개념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나 저축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이란 내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해지 후 환급받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가입시에 10년~20년납입은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해지하는 분들이 큰 손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당장 사용할 자금이 없을 정도로 가계환경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한해 보험중도해지로 인해 손실을 보는 금액도 총 4~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손실은 전부 가입하는 분들이 손실입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저축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손실은 아니지만 원래의 약정이율보다 훨씬 적은 이자율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험과 저축은 끝까지 중도해지 하지 한지 않고 가져가야 합니다. 


요구불 예금(수시,자유입출금통장)



요구불 예금이란 저축성예금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일정기간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19년 5월 기준 요구불예금 총 가입금액이 20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158억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통예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입니다.


▶(관련글) 저축성예금의 종류 및 장점은?(보러가기)



요구불예금 특징(장점, 단점)


요구불예금이란 중도해지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는 손실도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예금을 저축성정기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약 2%정도(세금공제전)의 높은이자율로 가능하지만 수시입출금통장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을 지급받습니다. 



KDB Hi 비대면입출금통장


이래는 산업은행의 비대면입출금통장에 대한 예입니다. 이자율은 1.0%대입니다. 수시입출금통장도 경우에 따라 우대혜택(급여통장 이체, 일정금액 이상 납입 등)을 드리고 있으며, 이체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으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