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8. 18:00

개산, 확정보험료(산재보험료 환급,추가납부 시점?), 보수총액시 기준인 근로소득 포함, 미포함소득


산재보험료를 책정시에 중요한 요소가 임금입니다. 우리가 매월받는 급여가 임금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수*평균임금*산재보험료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근로자수라면 평균임금이 보험료의 대소를 결정합니다. 


음식및숙박업 산재보험료 산정하기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싸이트를 통해서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예입니다. 업종의 경우 [음식 및 숙박업]으로 19년 기본요율은 9.0(천분율)입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 1.5와 임금채권부담금 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3을 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11.13%입니다. 만약 월평균보수를 200만원이라 가정시에 산재보험료는 (22,260원/월) 입니다. 



음식및숙박업 근로자수에 따른 산재보험료


아래의 경우 음식및숙박업의 근로자수에 따른 총 보험료를 비교한 표입니다. 근로자수 40명인 경우 월 보험료는 890,400원입니다. 하지만 50명인 경우에는 1,113,000원입니다. 즉, 평균임금과 보험료율이 동일하다면 근로자수에 따라서 월 전체 산재보험료는 결정이 됩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보험료 환급 또는 추가납부)


아래에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2020. 3.31일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때 보수는 추정치를 가지고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1년간 지급할 보수를 추정해서 그 해 3.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개산보험료라 합니다. 따라서 보수추정되는 기간은 2020.1.1.~2020.12.31. 1년간입니다. 이 1년치는 보수를 추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한 보수가 실제로 받은 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다음해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를 보험료 확정신고라 합니다. 실제 지급된 2020.1.1.~2020.12.31.보수를 따져보니 보수총액이 더 적어지거나 더 많아질 수있습니다. 이를 확정(정산)해서 더 많이 받은 경우는 되돌려 주고 덜 납부한 경우는 더 납부를 합니다. 



산재보험료에서 보수총액이란?


산재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수보다 훨씬 더 광범위 합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하며 명확하게 '과대대상 근로소득'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보수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입니다.



부과고지 및 자진신고 사업(종류, 최초납, 납부일)


저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종에 해당이 되며 부과고지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매월 월급여통장에서 산재보험료 등이 자동이체됩니다. 납부일은 월급여가 지급되는 날(25일)입니다. 건설업이나 벌목업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능하며, 확정보험료는 분할납부 불가입니다.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20조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상여금, 임금, 세비, 보수, 급료, 봉급 등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산재보험료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보험료가 엄청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유형


아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성과금이나 직책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총괄하여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장학금이나 학자금지원금액(사내복지기금 외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신생아출산보조금, 노인부양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해당이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이란? 


예를 들어서 매월 일정금액을 결식아동을 위해서 관련단체에 10만원씩 기부를 하고 있다면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급여 적립금, 경조금 단체 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사내복지기금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8. 05:30

산재보험료 업종별 (자진신고, 부과고지)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차이, 분할납부와 할인


산재보험료 자진신고와 부과고지의 차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진신고방식과 부과고지방식입니다. 자진신고란 사업장에서 스스로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이고 부과고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산재보험료를 책정해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업종별 부과방식 적용업종과 사유


업종별로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자진신고사업장은 건설업과 벌목업입니다. 그리고 부과고지가 되는 사업장은 벌목,건설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부과고지가 되는 사업장은 제조업, 기타의 사업(서비스업)입니다.


㉠ 부과고지(건설업, 벌목업 외) 특성


산재보험료의 산정은 [보수총액×산재보험료율]입니다. 즉, 직원들이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부과고지가 되는 사업장은 직원들이 받는 급여가 매월 일정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 년도별로 업종별 보험료율을 산정하여 [근로자수*보수총액*보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부과를 합니다. 보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신신고(건설업, 벌목업) 특성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특성상 소규모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과 종류에 따라 들어오는 인력의 숫자가 다르고 직종에 따라 각각 인건비가 다릅니다. 즉, 현장이동이 월 기준으로도 수시로 이루어지며, 매일 그러한 상황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변동하는 인력과 이에 따른 보수총액, 잦은 현장의 생성과 소멸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월 확인하여 월별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벌목업의 경우도 위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는 선불 또는 후불?


우리가 받는 임금은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일하고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매일 급여를 수급합니다. 하지만 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의 경우에는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입니다. 즉, 1달 일하고 난 후에 그 한달동안의 근로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손해이지만 사업주입장에서는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선납일까? 후납일까?


저도 직장인이며,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지만 매월 받는 급여(후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급여가 후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하는 산재,고용,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후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매년 신고하는 산재보험료 신고는 2종류입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납부시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를 신고합니다. 확정 보험료신고란 전년도에 납부했던 보험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향후에 받을 보수를 추정해서 대략(개산)결정한 보험료(개산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급여를 토대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급여가 추정치보다 더 많다면 보험료를 더 납부를 해야하고 추정치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확정보험료)



예를 들어 2020년도의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2020년도 1월~12월까지의 월 급여에 대한 추정치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너스를 받거나 급여가 오르게 되면 실제 보수총액은 추정치보다 더 많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해인 2021년 3월 31일날 확정시고를 해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확정보험료 신고를 통한 추가납부액 


아래의 표에서 전년도 납부한 금액을 정산/확정(확정보험료)을 해보니 10,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액이 9,000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1,000원을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산정을 해보니 11,000원으로 1,000원을 추가납부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납한 보험료 1,0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고용보험료 분할납부가능?


확정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산보험료의 경우사업주 입장에서는 선불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연 4회에 걸쳐서 분할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예



일시납부할 경우 할인가능하나?


일시납을 하게되면 납부할 보험료의 총액에서 3%할인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산재,고용보험료가 1,000만원인 경우에는 30만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시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5천원 추가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