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에 왜 배우자재산(보험해약금, 적금, 예금, 부동산)신고, 처분할까?(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산정)


개인회생 신청시에 '재산목록'은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종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청산가치의 보장원칙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받을 때 변제총액이 현재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며, 이를 청산가치의 보장이라합니다. 


청산가치 산정시에 배우자 재산신고는?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신고는 개인회생 신청서류인 재산목록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재산은 100% 반영이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50%만 반영이 됩니다. 부부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50%씩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명의의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청산가치 산정시에 아파트가격의 50%인 1억원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진행시 배우자 재산을 강제처분해야 하나?


개인회생 신청시에 청산가치를 산정해서 매월 변제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이지 처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날 경우 위의 배우자명의의 아파트 1억원이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어서 변제금액상향에 기여를 한 것뿐이며, 별도로 아내의 재산을 처분해서 변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의 재산상에 경매 등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상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발생치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를 해나가다가 급전등이 필요해서 변제금을 미납할 상황에 처해있다면 경우에 따라 부인명의의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변제금액의 출처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배우자 재산신고 항목


부동산(증여), 주택보증금, 차량의 경우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명의의 예금, 적금, 보험금, 부동산(증여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재산 신고

포함

미포함

부동산(미증여)

예금

보증금

적금

차량

보험금

 

부동산(증여)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신용회복을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아서 연체이자로 인해 연 법정최고금리 27.9%의 금리로 원금은 더더욱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이자 감면은 물론 더 이상 이자가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 80~90%까지도 원금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치 못할 사정으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 모르게 과다채무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에 배우자가 알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관문(벽)을 넘어서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사유든 그 벽을 넘어서서 새로운 희망과 신용회복의 첫걸음을 디디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행복할 수 있는길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