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종류(캐피탈, 신용보증재단, 저축은행, 대부업 등)와 별제권이 있는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산정과 가용소득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개인회생 신청시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개인이 모든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금액보다는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채권의 종류


개인회생의 경우 모든 채권이 포함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은행연합회 협약가입사가 하기 때문에 사채등은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변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사채를 포함한 모든채권이 포함이 됩니다. 아래는 어떤 분이 개인회생신청전에 발생한 채권입니다. 이러한 모든 채권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단에서 담보대출과 자동차캐피탈대출, 보험약관대출은 별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경매나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나 압류도 하나의 채무의 해소의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의 채권의 종류/예>


☞ 본인재산

아파트 시세 : 2억원

☞ 본인소득 : 3인가구로 매월 200만원 월급


☞ 채무금액

㉠ 아파트 담보대출 : 1억5천만원

㉡ 1금융권 은행신용대출 : 1천만원

㉢ 2금융권 저축은행 신용대출 : 3천만원

㉣ 4금융권 대부업대출 : 2천만원

㉤ 카드론 5백만원

㉥ 현금서비스 3백만원

㉦ 자동차 케피탈 3백만원

㉧ 보험 약관대출 5백만원

㉨ 신용보증재단 3천만원


위의 경우 본인재산과 소득, 채무금액을 따져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과 비교를 통해서 개인회생신청 가능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가용소득 산정시의 부동산(별제권)


별제권이란 담부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담보대출의 종류로는 

1. 아파트등 주택을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퇴직금담보대출

3. 신차, 중고차 등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차량담보대출, 차량할부구매

4.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에서 생활하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이 포함된 경우의 가용소득산정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채무자의 총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재산목록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전체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1. 재산에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만약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면 그리고 3억원이 담보대출이 없다면 순수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가액은 3억원이 됩니다. 별도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총 변제하는 금액이 3억원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재산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만약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구매시에 2억5천만원을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다면 청산가치 산정시에 총 재산은 5,000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처분했을 경우 5천만원만 본인의 재산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 별제권 : 위와 같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별제권이라 합니다. 즉, 내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대출 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별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도 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주택 매매하여 별도변제 가능한가?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명의자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공동명의 아파트든, 아내명의아파트 등 청산가치 산정시에는 재산으로 50%가 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무런 담보가 없다면(별제권이 없다면)언제든지 매매해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이 되어 있다면 별제권이 있어서 경매등 의 절차에 따라 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본인명의로 대출받은 경우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는 개인파산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혼자 진행하지 않고 법률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빨리 신청할 수 있고(서류준비부터 개인회생 신청까지 1주일) 인가결정이 빨리나게 되면 더이상 연체이자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채무증가는 중지되고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채무원금의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빠른 길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내일의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보유재산이 채무금액보다 많은 경우, 정기적인 소득 유무 개인회생 신청가능?(배우자의 재산과 소득포함 여부)


개인회생 신청시에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서 보유재산이 많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채무액이 1억원인데 보유재산이 1억2천만원이다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유재산으로 전체의 채무금액을 변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액이 1억원인데 보유재산이 5천만원이다 여기에 정기적인 수익이 없다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을 통해서 채무액을 재산의 범위 안에서 변제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부 다 변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생활이 가능토록 면제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들어 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면제재산)을 1,700만원~3,400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하여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6개월간의 생활비로 900만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3가지 조건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로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적합치 않을 경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급불능상태이거나 향후에 지급불능 가능성(예상, 염려)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빚의 금액도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채권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6억원을 빚을 졌다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② 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

③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



<2017년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최저생계비용>


아래는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를 판별하는 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과 재산, 채무금액을 따질 때 개인회생 신청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월 변제금액이 정해지면 3~5년동안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아래에서 가구별소득이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에 가구원으로 함께 기재된 분들입니다. 아래에서 1인가구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991,759원이고 가구별 소득(혼자 벌고 있는 소득)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하며, 월 변제금액은 508,241원입니다.


만약 부모, 자녀 2이 있다면 4인가구에 해당하며, 아내가 무직인 경우 개인회생 기준은 2,680,428원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액은 319, 572원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7년 중위소득(B)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개인회생(B) ×

60%이상)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가구별 소득

 1,500,000

 2,000,000

 2,000,000

 3,000,000

 3,000,000

 4,000,000

개인회생 진행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변제금액

508,241

 311,331

- 184,549

    319,572

- 176,307

327,813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개인회생이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이 때 청산가치란 본인재산 + 배우자재산의 50%를 합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내가 총 3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내 아파트명의로 1억원이 있고 부인명의로 1억원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시에 재산의 합계액은 1억원 + 5,000만원(배우자 재산의 50%)으로 1.5억원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5년동안 변제받은 금액이 5,000만원(청산가치)이라면 실제 2.5억원은 손해입니다. 채권자가 손해가 2.5억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1.5억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변제를 받는 금액이 1.5억원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말은 일단 개인회생신청시에 본인의 재산을 다 환가해서 빚을 갚은 후에도 더이상 갚을 수가 없는데 소득이 있다면 소득으로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든든한 동반자, 신용회복의 길까지 함께하는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Q1>개인워크아웃 진행 중 개인회생, 파산신청 가능한지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와 장단점은?


20대 젊은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보니 지나치게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빚(스탁론)을 내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큰 손실을 보았고 홧김에 유흥주점을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녔습니다.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어서 카드 돌려막기로 돌려막다가 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건설현장 일용직 생활을 하면서 매월 약 80만원정도의 카드빚과 스탁론 등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없는 경우도 많고 저에게 매월 80여만원을 갚아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종료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워크아웃보다 채무감면 혜택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도 안되면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십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 및 장단점


개인워크아웃은 사적지원제도입니다. 이에반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적인 지원제도입니다. 개인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운영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이며, 개인파산은 법원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회생의 차이점은 원금감면여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자감면만 됩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는 전액감면이고 원금은 20~80%까지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훨씬 더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채무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분들만 신청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이와 무관하게 현재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빚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많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워크아웃은 면책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금을 거의다 변제를 하고 이자만 전액 감면해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금액을 채권자가 다 받아가는 셈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2가지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동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의 두가지에서 보는 것처럼 채권자목록을 누락하지 않고 채권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나중에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될 경우에 이에따라 성실하게 갚아나가면(채무의무 이행)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처럼 과도한 주식투자를 했다거나 낭비, 도박 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 진행을 종료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빚을 과도하게 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유흥업소를 이용해서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또 하나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본인의 빚을 과하게 불려서 파산을 받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전에 대출을 받아서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판단 근거로는 '최근에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3회이상 미납시'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근거입니다. 이를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감면혜택이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채권추심으로 부터 해방, 이자의 끊임없는 증가로 부터 단절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해결하시기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