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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7. 2. 05:30

전업주부(적용제외), 경력단절여성(납부예외)의 경우도 장애,유족연금 수급 가능할까?(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 유족, 장애연금의 경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가입기간에 대한 조건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적용제외, 납부예외 등)의 1/3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보험가입기간이 10년 중에 미납기간(적용제외, 납부예외)이 4년이상이라면 납부기간 1/3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족,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급주체의 차이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유족이 수급을 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수급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가족 전부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거의 조건, 연령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의 차이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10년이상을 가입하고 있어야 연금으로 수급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은 미납없이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면 가입기간에 관련없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생활 1달만에 장애를 입더라도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유족연금 수급조건


장애,유족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일정기준치 이상이여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10년 이상이거나 전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보험료 납부의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장애연금은 초진일 기준 10년이상 또는 보험료납부기간이 전체 기간의 1/3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하단표 참조[[장애유족연금 수급조건 표]


경력단절여성, 무소득배우자의 장애연금




경력단절여성이란 직장생활하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독신, 미혼인 경우로 적용제외자로 분류가 된 분들입니다. 무소득배우자란 공무원, 국민, 사학,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직역연금 가입자 등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납부예외자라 합니다. 


이 경우 앞의 장애유족연금 수급조건에 맞는다면 현재 가입중이 아니더라도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장애시에는 본인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하는 방법(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