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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5. 1. 19:00

(65세이상, 일용직, 우체국직원, 외국인, 지방, 국가공무원등)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비대상


근로자 형태별로 고용보험가입대상과 산재보험가입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가입범위와 대상이 고용보험보다는 넓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가입비대상입니다. 아래중 ㉠㉡㉢㉣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비대상이지만 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장에 취업을 했을 때 65세를 초과했건 80세를 초과했건 아주 적은 단시간 근로자이건, 외국인근로자이건간에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고용보험가입비대상이지만 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가입비대상으로는 65세이후 고용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합니다. 65세 이후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실직 후에 고용될 확률이 아주 낮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중에 65세를 넘게되면 그대로 피보험자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가입비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단의 표의 ㉢에서 가. 나. 다. 라. 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등입니다. 아울러 나. 항목처럼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한 경우입니다. 마. 항목의 경우체류자격을 가진자도 고용보험대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의 경우는 체류자격과 코드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법에 적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재사고 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대부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양쪽 가입대상입니다. 별정우체국보험법에 따라서 별도의 산재보험처럼 보상하는 제도가 없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근로과정 중 질병이나 산재가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의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위의 경우에는 해당 관련법에 따라 재해나 질병시에 보상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비대상입니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기제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