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대상 지자체 대출, (조선,한부모,장애인가구) 교육비,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대출


기초수급자 대상 대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각종 (감면, 할인, 무료)지원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은행 대출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금융권에서는 어렵습니다. 저축은행 등에서는 대출시에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있거나 직장생활 등을 해야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전 지자체가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여주시의 기초수급자 대출입니다. 



기초수급자(초,중,고)교육비 및 교육급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는 기초수급가구, 조손가구의 경우 수만원~수십만원의 급식비나 방과후 수강권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교육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군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하단의 표와 같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교육급여),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고교학비(교육비) 등입니다. 




자녀 교육비 대출


저희 회사는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를 저금리에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4~5%인데 우리은행을 통한 대출금리는 2.5%대입니다. 대학생자녀를 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자녀들의 경우 일부는 공부를 잘해서 100%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50대~60대의 경우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더좋은 일이라 합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장학금사업과 학자금대출사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경우 다자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드림장학금 등 다양합니다. 해당기준에 적합해야 신청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크게 3가지정도로 구분합니다.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농촌출신 학자금)대출입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의 경우 성적 또는 소득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일정소득분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소득분위와 관련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관련글)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해산 및 장재급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긴급생계비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등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보충급여지급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3인가구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128,01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 수급가능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기준금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수급가능한 생계급여액은(1,128,010원- 500,000원)=(628,010원)입니다. 즉, 이 가구에게는 매달 생계급여액으로 (628,010원)을 정부(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은 동일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의료, 주거)


2.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수급자나 그 세대주에게 1인당 60만원 지급합니다. 만약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75만원 지급합니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는 차상위계층기준(50%이하)보다는 높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60%이하로 기준이 더 낮습니다. 즉, 한부모가구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많아도 선정가능합니다. 


★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선정기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04.01.01 이후 생)자녀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모·부자가족 5세 이하(2010.1.1 이후 출생자) 아동 추가양육비 지원(월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생계비(생활보조금)지원(월5만원)


4. 긴급생계 지원(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지원기준 :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 실직, 가출, 질병, 구금시설 수용, 화재, 학대,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자(주거 700만원 이하)에게 긴급 생계급여액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3인 가구의 예를 들면 긴급지원대상으로는 2019년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3,760,032원이며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매월 생계비로 973,800원을 수급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7

기초수급자, 특례수급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범위, 대상자수, 신청기간, 장소


타 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지만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주관(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등)을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교육비 무료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와 기초수급자 및 특례수급자(해외인턴 참가가구원, 군입대가구원)자가 해당이 됩니다. 


교육급여를 수급기초대상자는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한법률고조공단의 상담 및 소송 무료지원, 개인워크아웃시 상각채권의 최대 70~60% 채무감면, 담보채무의 연체이자 감면, 개인균등할 비과세, 월 4천원한도 전기요금할인, 주민등록증, 등토본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즉, 초,중,고등학생이 가구원으로 있는 경우 부모, 조부모 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지급(금액 및 방법)


<2019년도 지급기준>



기초수급자, 특례수급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범위, 대상자수, 신청기간, 장소


기초수급자와 함께 각종 계층에 대한 교육비(급여/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부교재비)지원 대상 학교, 대상자, 면제금액, 지원자수, 신청장소 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 등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으로 학비지원이 되지 않으며, 다만, 교육비감면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장학이 필요한 경우)학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대상(특례가구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5

기초(일반,시설)수급자, 가구현황, 근로능력판단과 생계(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현재(16년기준)으로 일반기초수급자수는 약 100만명이고 시설수급자수는 91,000명입니다. 쳔제는 약 163만명입니다.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는 약 1031만명입니다. 즉,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당 가구원은 1.6명정도입니다. 


혼자사는 독거노인, 노인가구 등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부모가 이혼 후 손자녀를 부양하는 노인가구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봉사단체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반찬배달을 하는데 이러한 손자녀 부양 노인가구도 많습니다. 혼자서도 힘든 인생길 손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슬픈현실입니다. 서로서로 의지가 되겠죠


2017년 기준 기초수급자수 및 수급률




TIP>기초수급자 선정시 근로무능력자란?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 선정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내인 경우 기초수급(권)자로 인정해서 각종 지원헤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여부를 조사(지자체, 국민연금공단)를 합니다. 생계급여는 가장 소득이 낮은 분(중위소득기준 29%이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조건부수급자 결정


이분들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분들을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지자체운영 자활사업단을 방문하면 이러한 분들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IP 2>근로 무능력자 판단비대상


근로무능력자 판단 비대상은 18세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교육급여수급(권)자나 주거급여수급(권)자 입니다. 중위소득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두가구의 경우에는 근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교육, 주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둘, 의료급여 1,2종 결정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결정


의료급여란 근로능력이 없는데다 중증의 질병에 걸려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종은 무료 또는 최소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2종의 경우 1종보다는 자기부담금액을 조금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의급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첫번째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의 4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중에 근로능력을 판단해서 '전혀 일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 2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은 생계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9. 28. 07:55

2017년 중위소득기준 및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액, 최저임금액(2016년 비교)


2016년 중위소득과 2017년 중위소득기준 비교


2017년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대비 1.73%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독신자)의 예를 들면 1달의 중간값소득이 1,652,931원입니다. 부,모,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값은 4,467,380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교육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값입니다.



2017년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비교


중위소득은 단순힌 월급(급여)하고는 다릅니다. 기초수급자선정시에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아울러 생활에 필요한 필수지출비용을 공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보다는 실제로 낮은 값입니다. 2017년 1인가구의 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중위소득은 1,652,931원입니다. 


최저임금(1달에 209시간 근로기준)은 1,352,230원입니다. 즉, 중간값소득이 약 30여만원정도 더 높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에 비해서 7.3%(440원)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생계급여 기준


17년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만약 부,모,자녀1인인 3인가구의 예를 들면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1,092,275원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타 급여(교육, 주거, 의료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계급여의 중위소득기준 29%였지만 2017년도에는 1%가 인상이 되어서 중위소득기준 3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기준 30%와 동일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3인가구라면(소득인정액이 0원) 매월 생계급여를 1,092,273원을 수급합니다. 즉, 3인가구라면 전년대비 생계급여액이 54,359원이 올랐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의료급여 기준


2017년도 의료급여기준은 16년과 동일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으로 선정되어서 각종 의료급여혜택(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주거,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주거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3%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주거급여혜택(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개량비 보조)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교육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교육급여혜택(교과서대,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면제 또는 지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5
기초수급자 의료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23
기초수급자 주거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9
기초수급자 교육급여혜택은?http://creditok.tistory.com/65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