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5. 07:30

국내 외국인중 가장 많은 국적(중국, 베트남?),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처리(요양, 휴업급여등) 가능?


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관련담당자가 이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도 외국인고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부장님께서 실무교육을 하셨고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제조업의 사업주가 약 80여명 참석하셨습니다. 


요즘 농,어업에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이유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외국인은 가입 비대상이지만 아래와 같은 가~마 항목에 해당시에는 가입대상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산재보상 가능?


외국인의 경우 보통 2~3년의 기간동안 체류하면서 사업장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다보면 욕심이 생겨서 고국으로 되돌아가야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로류 인해 관련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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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체류현황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총 189만여명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계중국인으로 35.9%입니다.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17.9%입니다. 이 외에 베트남 9%, 태국 8.1%, 우즈베키스탄 3.3%, 필리핀 3.1%, 가까운 일본이 2.8%, 요즘 국내의 해외여행비중이 높은 캄보디아가 2.5% 등등입니다. 


대부분 동남아시가가 가장 많으며, 국내의 해외여행객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통해서 또는 각종 인터넷, 유투브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고 국내에 취업을 위해 체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계 체류현황


아시아계가 전세계 체류인 중에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과 근거리이며, 우리나라와 경제력차이에서 많이 나기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많이 체류를 합니다. 화폐가치가 10배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5년동안만 취업해도 귀국해서 부족함 없이 살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사우디, 독일 등에 취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중 중국인 체류현황


아시아계에서는 중국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5개 국가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와 근거리이며, 화폐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기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