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6. 9. 05:30

노령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전략(청년, 대학생 등 임의가입, 적용제외, 납부예외 신청) 추납가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미취업, 학업 청년층


18세이상~27세미만 청년층을 취업을 한 경우는 사업장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할 수가 없으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납부예외기간은 향후 추후납부를 통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은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납부현황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 수록 나중에 노령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4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20세에 취업해서 60세에 퇴직한 경우에 40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로 평균소득(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납부할 보험료는 18만원으로 10년 가입시는 노령연금액이 23만원이고 20년은 45만원 40년인 경우에는 88만원 정도 입니다. 즉, 가능하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젊을 때 임의가입 대상이 된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17년 기준 청년층(18세~34세)기준으로 청년층 가입대상은 약 620만명입니다. 그 중에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430여만명으로 약 70%입니다. 미납자는 약 185만명으로 납부예외자가 26%로 160만명, 장기체납자가 234천명으로 약 3.8%입니다. 



납부예외의 사유로는 실직, 휴직, 자영업의 경우 사업중단 등이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업(9.4%), 군복무(2.5%) 등입니다. 


청년층 추납가능할까


예전에는 납부예외자에 한해서 보험료 추가납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납부예외자 외에 적용제외기간도 추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납부를 할 수없는 경우는 가입대상 나이(18세~60미만)이면서도 한번도 납부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제외신청이나 납부예외신청을 한 경우라면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 보험료 추가납부


만약 취업준비로 30세를 넘어서도 소득이 없다면 적용제외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또는 임의가입을 하고 나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를 하고 난 후에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추납을 통해서 노령연금, 장애, 유족연금 수급등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8. 05:30

국민연금 추납 3(총 기금조성 금액, 수익 또는 손실?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가능한 조건은?)


국민연금 기금조성현황


국민연금의 경우 그 규모로 볼때 세계 제 3대 규모의 기금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이 해외에 갈 때는 국빈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18년도 기준 한해 조성금액이 38조 규모입니다. 


이 중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지출이 된 금액이 약 21조원입니다. 지추하고 남은 금애기 약 17조원입니다. 매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향후에 노령연금 등에 지출이 되기위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금액으로는 621조입니다. 해외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에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은?


아래는 연도별로 국민연금 운용수익에 대한 표입니다. 18년도 기준으로 운용수익이 손실이 약 5조 8천억원입니다. 18년도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18년 이전에는 수십조원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익이나 손실이 향후에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히 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를 정부에서 적극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가지 입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보혐료를 더 많이 거두어서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거두어들이는 추납보험료는 현재 추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5~10년 이후에나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으로 누적이 되어 갑니다. 


▶(관련글)얼마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할까?(보러가기)


국민연금에 추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가능한 조건입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 중에 ㉠과 ㉡ 중에 하나의 조건과 ㉢과 ㉣ 중에 하나의 조건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과 ㉡의 조건은 기존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단 한번도 직장생활, 자영업을 하지 않은 분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분들은 추가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했던 분들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이 있을 것


납부예외기간이란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으로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실업이나 자영업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 재개를 하면 됩니다.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군복무자, 기초수급자, 행방불명기간이 있는자(1년 이상)입니다. 또한 99년 4월 1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 둔 경우로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의 현재 가입을 하고 있거나 각종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타 공정연금 가입자(수급자)로 무소득배우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말로 경력단절여성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가업자격을 취득했을 것 ㅅ㉣ 임의가입을  할 것


보험료 추가납부는 기존에 전업 주부 또는 무직으로 놀다가 그 상태에서 신청을 불가합니다. 다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두가지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상태에서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7. 18:00

국민연금 추납 2(남성과 여성 중 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납부 많이할까?, 주요계층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추가납부를 하고 있나?


국민연금은 추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매년 10만여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8년 기준으로 약 123,000여명이 추납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중 중간에 휴직, 실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적용제외가 되었거나 납부예외가 된 분들입니다. 현재 50대~60대가 약 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누가 많이 추가납부를 할까?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또는 노령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추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남자와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68%정도이고 남성이 32%입니다. 여성이 2배이상 많습니다. 직장생할 중에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 별로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40대~50대도 점차 추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남,여성의 비율


저희 회사가 약 20년 전에 설립이 되었으며, 그때 당시 여성의 비율은 5%미만이었습니다. 한 지부당 여성 1~2명정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무려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남녀 차별 폐지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입사지원시 학교, 나이, 성별, 출신지역 등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30~4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입사 후 자녀를 낳게 되면 육아 휴직 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홑벌이를 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 또는 아내가 퇴직시 까지 홑벌이를 하게 된다면 노후가 약간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추납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노후에 위기를 느낀 홑벌이 가구의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추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기존에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 후에 적용이 제외되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에 신청기 가능합니다. 



군인, 학생,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추납


이 계층에 속하는 또하나의 그룹이 학생과 군인입니다. 학생이나 군인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며, 돈이 없는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추납은 이러한 적용제외기간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후 회사에 바로 취업을 한 경우는 18세정도 되며, 군 입대 후에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생이 되어 졸업했다면 약 27세가 됩니다. 약 10년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추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납을 해야 하나?, 당장 돈이 없는데?


추납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입사를 한 경우나 자영업 또는 임의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현재 돈이 없다면 안해도 되고 중간에 가계형편이 좋아 졌다거나 하면 그때 해도 됩니다. 추납은 무조건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으로 납부기간 10년만 채워놓으면 65세부터 100세까지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추납합시당~~~


▶(관련글)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조건, 추납보험료, 납부기간, 미납시는?(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7. 07:00

국민연금 추납 1(보험료를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이유는?,가장 안정적 노후자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를 하는 이유는?


현재는 100세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두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첫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돈입니다. 그 두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 젊었을때 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내가 병들고 돈이 없다면 자녀가 부양하느라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자녀의 생활도 안정화가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노후자금은?


자금중에 가장 좋은 돈이 매달 일정금액 들어오는 돈입니다. 공무원이 좋은 이유는 60세까지 잘하나 못하나 매월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매월 받는 월급여 처럼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매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수급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급가능한 금액으로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해연금(산재보험), 개인연금 등입니다.


[노인가구 1인당 생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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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장애인연금 관련글(보러가기)

▶(관련글)노인층의 최대 행복 기초연금(보러가기)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받기 위한 조건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를 받느냐 보다는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느냐 일시금으로 수급하느냐입니다. 일시금을 한꺼번에 일정금액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일시금을 받고 5년 내에 사망한다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래산다면 연금을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를 통한 노령연금의 수급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10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어도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 1년 하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보험료 납입기간(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내가 9년동안의 공백기간(전업주부 등)동안을 추가납부를 하게 되면 10년이 채워지며 나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1년의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밖에 없었는데 추가납부로 10년을 채워서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2(남성과 여성 중 누가 보험료를 추납 많이?, 주요계층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