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3. 05:30

국민연금 임의가입 비대상은? 임의가입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상,하한액)


지난번 글에서 임의계속가입의 종류별 가입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글은 임의계속가입과 관련된 비대상과 상실 그리고 가입자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법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글)임의계속가입 누가할 수 있을까? 가입나이는?(보러가기)


임의계속가입 비대상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 입니다. ㉠ 이미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경우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다가 중간에 탈퇴한 후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자이나 보험료는 전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예외자 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납부시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도 비대상입니다.



임의계속가입시 상실의 경우


상실이란 가입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에 한정이 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실이 됩니다. 아울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이 상실이 된 경우 탈퇴한 경우와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시입니다.




지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기준?


제 급여명세서를 보니 매년도 1~6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가 동일하다가 7월이 되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그 다음해 6월까지 동일하게 납부를 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전년도 (1월~12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그 다음해 7월~다다음해 6월까지 납부를 합니다. 즉, 18.7.1~19.6.30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며 전년도인 17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보험료는 얼마일까?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일반 사업장,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19년 기준 보험료는 최하한값 27,000원이며, 최 상한값은 421,200원입니다.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최저보험료가 19년 기준 90,000원(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이며 상한값은 421,000원입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최저값으로 하며 이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저보험료는 90,000원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 17:30

산재보험 출퇴근사고와 장해연금,일시금차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사업장, 지역, 기타)대상, 보험료등


산재보험 출퇴근 사고와 장해연금과 일시금차이


직장동료가 회사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즘은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뒤에 차가 들이 받아서 그 충격에 의해서 목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현재는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안좋다거나 하면 목부분의 통증을 가끔 호소를 합니다. 농담으로 '좀 더 다쳐서 '장해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장해일시금'만 받았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은 평생받기 때문에 일시금과 차이가 많습니다.


▶(관련글)출퇴근 중 산재발생 산재보상 가능할까?(보러가기)

▶(관련글)산재보험 장해연금과 일시금의 차이(보러가기)


정부주도 각종 지원은 무조건 받자


직장생활을 해보니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정부에서 하는 각종 제도(4대보험, 저금리 보증대출 등)와 관련한 지원을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대출만 하더라도 일반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금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금리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임의 계속가입 대상, 신청기간, 보험료등


20대~40대에 입사를 한 경우 그리고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일정기간 쉰 경우에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반환일시금 가능)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 60세에 달한 경우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아도 가입가능합니다. 


가입가는 나이, 신청방법, 장소, 신청서류


신청은 60세~65세 미만의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공단 지사에 신청가능하며, 특이한 부분은 전화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우편, 방문, 팩스 가능), 신청서류는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가입 납부예외?


임의계속의 경우 60세 이후로 10년 미만인 경우이며, 중간에 납부예외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돈이 없거나 사업장 퇴사시에는 적용제외(상실)이 되며 납부예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65세 이전에 재입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종류


임의계속가입은 3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번째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생활하다가 중간에 60세가 되었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자영업등 소득활동하다가 상기와 같은 상황이 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임의가입 중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자 등입니다. 



▶(관련글)임의계속가입 종류별(사업장, 지역, 기타) 보험료 기준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