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31. 17:30

이직의 장단점, 입사~퇴사까지 국민연금 자격 취득과 상실, 상실시기 적용 및 신고자는?


저희 회사도 끊임없이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10명정도는 채용을 합니다. 그 중에 2~3명은 경력직을 채용합니다.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중소기업으로 어느정도 안정적이며, 보수도 평균이상은 됩니다.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 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이상(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경력을 100%인정을 받습니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50~80%정도 인정을 합니다. 경력인정이 중요한 것은 급여의 결정과 승진의 시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이직의 장단점


이직하는 경우 40대에서 이직하면서 대리직함을 받고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대 정도면 과장급이상은 되는데 기존에 있는분들보다는 늦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더욱 더 실력을 인정을 받아야만 어느정도 진급에서 너무 뒤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시에 본인이 자격증(기술사, 기사, 학위 등)을 가진 경우가 아니거나 전문분야에 있어서 별로 큰 역량이 없다면 이직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국민연금 자격취득, 상실, 납부예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업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회사의 경리파트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인의 급여에서 월급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이 되게 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국민연금 자격상실 사유와 상실시기


㉢지역가입자 전환과 납부예외 신청
이 경우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의 경우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지만 사망이나 장애의 경우 유족,장애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노령,장애,유족연금의 수급가능?(바로가기)

만약 본인이 자영업전선에 뛰어들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선택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다 60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불가합니다. 만약 10년을 못채워서 연금수급이 불가능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사업장, 지역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