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9. 07:00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등급 1,2,3,4급별 장애상태 구분과 취업(직장생활) 가능 여부


장애등급 구분 1~4급


지난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장애(장해)를 당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떠한 환경(직장, 자영업, 무직 등)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은퇴를 해서 노후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당했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할합니다. 회사생활 중에 장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관련글)장애(장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에 따라?, 관련기관은?(보러가기)



장애관련 법에서의 장애등급의 구분


국내 3대 장애(장해)관련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장애연금),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 근로복지공단(장해급여)입니다. 각각 용어도 다릅니다. 장애등급도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이는 각각의 법률의 태생의 이미와 날짜가 다르기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부로 각각의 장애관련법이 생겼다면 통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곳이 산재보상법에 따를 등급입니다. 1~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장해를 입을 경우는 기계나 설비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사고의 유형도 끼임, 절단, 화상, 감전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장애연금은 1~4급, 장애인연금은 1~6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장해보다는 일반적으로 장해의 유형이 적으며, 주로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 등이 많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상태는?

◆ 장애 1급

장애등급 1급이 가장 심한 상태입니다.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표에서 1급의 2(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의 경우에는 회사생활이 거의 힘들것입니다. 


2급의 5 경우(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입니다. 이 경우도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장애등급 3급~4급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정도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장애 2급


◆ 장애 3급

장애인분들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포장공정, 부품불량 판정(일부 신체장애의 경우), 가벼운 물건의 운반(장애 4급으로 정신장애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 장애 4급

장애 3급의 예로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등 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9. 05:30

회사생활, 자영업활동 중 장해(장애) 발생시 관련법, 취급기관, 등급 기준, 판정하는 곳 

    

장애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법


장애와 관련하여 관련된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해급여를 다룹니다. 보건복지부는 2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지만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법은 누구가 대상자인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또는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을 현재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발생했던) 국민(자영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반 국민은로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장애를 입은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지자체에 신청을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에 대한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를 해서 판정을 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장해)등급의 분류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등급 1~4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장애인연금은 1~6등급, 장해급여는 1~1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장해등급은 1등급이 가장 심한 경우이며, 숫자가 클수록 장애가 약한 경우입니다. 



장애,장해등급 심사하는 곳


장애(장해)등급은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있으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심사규정]이 있고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장해진단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8. 05:30

장애연금 수급기간별 수급자, 수급금액 비율, 노령연금 수급 중 또는 대기중 장애연금 수급가능?


장애연금액의 결정 기준


장애연금의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당한 경우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고 장애가 고착화가 된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세 때 장애를 입었고 100세까지 생존했다면 90년간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느정도의 장애를 입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그 금액만큼 더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자별 수급기간 비율


장애연금 수급기간별로 장애연금을 받은 경우를 비교를 해 보면 1년미만의 경우가 1년기준 2,577명입니다. 장애연금을 수급치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장애를 입고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망해서 1년간만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10년~20년간 수급하는 숫자는 약 2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수급하는 경우은 약 8,100여명입니다. 




노령연금 수급대기중 장애연금 수급?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60세~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59세까지 10년 이상을 채우더라도 해당 연령이 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 현재 60년 생인 경우에는 62세가 되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후 60세부터 61세 사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61세~65세사이에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을 대기하고 있는 기간에는 장애을 입을 경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장애연금 수급?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조건이 앞서 살펴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거나 적용제외 중인 경우(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등)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불가합니다. 노령연금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중복해서 지급이 되지도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7. 17:30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노령연금 중복 수급가능?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중 소득활동시


노령연금은 60세가 되어서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은 언제든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바로 장애을 입은 경우에도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급~4급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1급이나 2급의 경우는 직장생활이 어려울 수도있지만 3~4급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장애를 입은 경우는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이 경우에는 당연가입대상입니다. 즉, 내가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가입안한다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가능연령


노령연금은 60세~65세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18세때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18세 생일때 부터 직장생활을 하다 미납, 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 없이 계속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장애을 입은 경우에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1달 가입 후에 장애를 입은 경우도 수급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장애, 노령연금 동시수급가능?


장애연금 수급 중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향후 60세가 되어서 노령연금을 수급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중복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본인이 유리한쪽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노령연금액이 더 많다면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그동안 수급했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선택시에는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TIP>장애일시금 수급시 노령연금 수급가능


장애연금 중에 장애등급 4급으로 일시보상금을 수급했다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산기간 67개월이 경과해야 수급가능합니다.

▶(관련글)장애일시보상금 수급과 노령연금 수급(보러가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수급


유족연금의 경우 내 연금을 선택시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시에는 노령연금을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에서는 모아니면 도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한쪽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장애를 젊은 나이에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취업 해서 10년~30년정도 직장생활을 했다면 노령연금액이 장애연금액보다 많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50세 이상에서 장애를 당해서 장애연금 수급시, 그리고 자영업활동을 해서 국민연금에 재가입시에는 장애연금이 노령연금보다 더 많습니다. 이 경우에 안타깝게도 장애연금 수급시 노령연금은 탈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만 꾸준히 납부한 셈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7. 05:30

장애연금 보험료 납부, 미납,체납 등 기간에 따른 수급가능 여부, 임의가입으로 연금수급


장애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아래의 표와 같이 ㉠과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완치가 되어서도 장애가 남아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수급 초진일 기준


장애연금의 경우 최초 기준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가 18세 생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의미는 18세 생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이 생일 이전인 경우로 장애연금 수급대상이 안됩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이 아래의 3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40세까지 직장생활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업(자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사학,우체국,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본인이 임의가입해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제외'와 '납부예외' '보험료 미납'기간 등이 '가입대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의 경우는 이러한 미납기간을 총 보험한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로 총 가입대상기간이 9년인 경우 3년이상은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이 경우의 예는 초진일을 기준으로 5년동안 3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3/5이상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으며,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수급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0년에 초진을 받았다면 위의 2/3조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3년이상 체납시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1년가입(보험료)납부 중 장애발생 연금수급가능?


만약 처음으로 18세때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직장생활 1달째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를 입연 경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즉, 미납기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이 적어서 장애연금액도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6. 17:30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보험료 납부/가입기간, 가입대상기간), 크레딧기간 포함?


지난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조건으로 가입중, 가입자, 가입자였던자의 구분과 경력단절여성이나 전업주부의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글은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 [(초진일에 따른 (가입기간=보험료납부기간), 가입대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경력단절 중, 전업주부 중 장애연금 수급가능?(러가기)



㉠ 초진일이란? 


초진일의 경우는 최초 진료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프레스로 절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봉합수술을 했고, 봉합수술 후 치료를 종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다면 초진일을 손가락절단사고 발생일(진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손가락 절단으로 장애를 입은 초진일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이란?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 항목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입기간'이라는 용어와 '가입대상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조건에는 '가입기간'이라고 안하고 '보험료납부기간'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용어의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 가입대상기간이란?


가입대상기간이란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이 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아래의 표에서처럼 (납부기간 + 납부예외 + 적용제외)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납부기간 3년, ㉡미혼으로 실직 3년(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결혼으로 경력단절기간(적용제외) 4년인 경우은 가입대상기간은 총 10년이며, 보험료 납부기간은 3년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TIP>크레딧기간은 가입기간?]


크레딧은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러가기), 출산크레딧(보러가기) 등이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은 군복무를 했을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이고 출산크레딧은 출산시에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전해주는 기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수급자를 대상을 최대 12개월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무료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은 가입기간(보험료납부기간)과 가입대상기간에 다 포함이 됩니다.


㉣ 가입대상기간 최초일은?


가입대상기간을 산정할 때 최초일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27세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는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만약 22세때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나 자영업을 했다면 가입기간 산정을 22세부터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6. 05:30

보험료 미납기간인 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에 장애발생시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가능?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급연령이 최대 5년이나 늦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향후 정년연장이 65세로 될 경우에는 현재 60~65세까지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 65세가 되어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령층의 증가와 인구감소, 젊은층의 노인부양 기간 증가에 따라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 크게 변화한 부분이 예전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만 해당이 되었고 또한 보험료를 고지기간중 2/3이상을 납부해야 가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험료를 수년~수십년 납부한 후에 가입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로 전업주부,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16.11.30일 이전)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만 해당됨


납부예외기간 중 장애연금 수급(가능)


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10년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납부예외의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중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소득이 없어서 잠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적용제외기간 중 장애연금 수급(불가능)


예를 들어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의 경우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결혼을 해서 전업주부로만 생활한 경우 등입니다. 또는 부부가 직장생활(공무원, 회사원)을 하다 한쪽이 그만 둔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가 됩니다. 즉, 배우자(A)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로 무소득 배우자(B)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를 했더라도 적용제외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6.11.30일 이후)가입자, 가입자였던자 가 발생한 질병, 부상이 해당됨


현재는 국민연금가입자나 가입자였던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와 납부예외자가 대상이 됩니다. 가입자였던자는 적용제외자가 대상이 됩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전업주부도 기존에 보험료에 가입한 납부이력(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