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30. 05:30

국민연금 가입대상 적용제외 및 납부예외의 차이 (휴직, 무임금)중 장애,유족연금지급은?


아래의 표에서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 '당연가입, 적용제외, 임의가입, 납부예외' 등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인정이나 장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적용제외가 되는 분들 중에 가입이 전혀 안되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18세~27세인 경우는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60세~64세의 경우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10년 가입기간을 못채웠을 경우에는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임의가입 대상 불가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아 아래와 같이 4가지 사유에 해당시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공무원신분인 경우(타공적연금가입자)와 현재 직장인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와 유족,장애연금 수급


적용제외의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장애발생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도 가능합니다.(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됙 있음)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쟁위행위로 인해서 월급이 없기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 등을 수급할 수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수급가능), 만약 납부예외 중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납부예외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시에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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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