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1. 17:30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유족,장애)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중,고,대학생 자녀 희망잇는 장학금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중에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고에 비해서 수업료 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자녀 대학생 학비도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료지원을 했으나 현재는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저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 합니다.



희망잇는 장학금 지원


각종 기관에서 장학금을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종교의 경우도 주변의 학생들에게 1년이면 약 1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학업의지만 있고 어느정도의 실력만 된다면(초,중,고생의 경우 실력 무관) 지자체, 국가기관, 사회봉사단체, 기업 등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잇는 장학금 소득, 성적 기준 등


국민연금공단에서 장학금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닌 사회공헌기금 등을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연금 (유족, 노령,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자녀(손자녀)입니다. 



소득으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80%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690,82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할 경우에 월 급여가 200만원(1인당) 정도이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기준과 이수기준도 같이 충족해야 하며, 성적기준 100점만점에 80점 이상, 이수기준 직전학기 기준으로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분의는 3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잇는 장학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금액으로는 하단의 표와 같이 중학생(100만원), 고등학생(150만원), 대학생(200만원)입니다. 지급일은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수업료가 부과가 되기때문에 분기별로 지급이 되며, 중학생의 경우 매년 12월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중고생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7

기초수급자 선정관련, 학생, 질병, 장애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판단기준


조건부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근로무능력자란 18세미만(0세~17세까지)와 65세이상입니다. 18세부터 64세까지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기존의 법에 따라 근로무능력자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능력 여부를 다시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체적 결함에 의해서 일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국내 장애인관련 기관 및 관련법, 등급기준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관련하여 관련법과 시행처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장애급여, 보건복지부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기준은 1~6등급입니다. 1등급의 경우 장애가 심한 경우고 6등급으로 갈 수록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등록장애인 중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2,3,4등급 장애인입니다. 5등급과 6등급은 근로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근로 무능력자는 17세까지 이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세 미만도 근로 무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아니고 신체 건강하여도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경우 만 20세가 되면 근로능력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권)자에서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만 20세 기준 근로능력자 전환시점 : 만 20세가 되는 달이 속한 다음달 1일

예) 2020년 1월 15일이 만 20세가 되면 2020년 2월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됨


셋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3급이상자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라서 상이등급은 눈, 귀/코/입, 흉터, 신경계통, 체간, 팔 및 손가락, 다리 및 발가락, 등로로 구분이 되며, 각각 1급~7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중 근로무능력 상이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1,2,3급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노인장기요양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 중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가능활동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1~5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1~5등급판정을 받으면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째,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 수가기준), 암환자등록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기준)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