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5

기초수급자 4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시 부양의무자, 근로능력기준 적용여부


기초수급자 선정신청을 지자체에 하면 기준에 적합할 경우 4대급여(주거, 생계, 교육, 의료)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시에 3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선정기준 이하)

2. 부양가족(없거나, 부양능력 없을 것)

3. 근로능력(없거나, 곤란할 것)


기초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기준 적용 여부


부양의무자의 경우 생계,의료를 선정할 때는 적용을 하지만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선정시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의 경우 생계,의료급여는 적용을 하지만 주거, 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능력자 판단대상, 비대상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여부를 조사를 할 때 18세미만 또는 65세 이상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1,2,3,4급 등록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 판단 대상은 18세이상에서 65세 미만, 5급, 6급 등록장애인입니다. 



근로능력자, 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는?


기초수급자 선정(생계급여) 신청으로 근로능력 판단을 통해서 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해서 일을 할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근로 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의료급여)신청으로 근로능력 판단을 통해서 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근로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1:32

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선정, 근로능력 여부 판단 대상 및 비대상은?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능력이 있건 없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인 경우 기초수급권자라 하고 이 중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지급은 중위소득의 몇 %인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수급자


예를 들어 기초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즉, 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근로능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기준


1. 나이기준 : 18세~64세까지

2. 아래에 해당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

가.  중증장애인

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시(시장,군수,구청장)


TIP 1>근로능력판단대상 및 비대상 기준


TIP 2>근로무능력자란?



1. 나이기준 해설(18세~64세)


이 나이는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들어갈 경우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1.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장애)이거나 2.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최종적인 평가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장애인 판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근로능력의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등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거나, 자활센터에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지자체의 공공근로, 자원봉사, 고용센터 등의 직업훈련을 받는 것 등입니다. 


2. 나이기준 해설(18세미만 또는 65세이상


수급자로 선정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근로능력의 여부에 관계없이 18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이면 생계급여를 수급받습니다. 즉, 청소년이거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초숙급자로 대상이 됩니다. 


◆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


18세 미만이었다가 18세가 될 경우 근로 능력여부를 다시 고려를 합니다. 신체건강한 18세미만에서 18세가 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 등을 통해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었다가 완치가 되거나 장애등급 2급에서 4급 등으로 호전이 된 경우에도 근로능력여부를 판단해서 (조건부)수급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TIP 3>근로능력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모두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체 건강해도 함께 기거하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글은 다음글참조하세요^^


Posted by 기쁨가득한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자가 소득증가시는?,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Q 1>기초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되나요?


A1>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18세이상에서 65세 미만사이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주거 및 교육급여만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신체건강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을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Q2>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자활사업참여는?


A2>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생계급여수급권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TIP>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로는 근로유지형, 시장창업형, 인턴보조형, 사회적일자리형 등이 있습니다.



TIP>자활사업참여 인건비



Q3>조건부수급자로 일하다가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A3>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된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을 비교'를 합니다. 가구별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원래는 탈락을 하지만 특례제도를 운영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를 '자활특례수급자'라 합니다. 


자활급여특레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및 장재,해산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TIP>근로능력자 판단대상 및 비대상구분


18세미만이거나 65세 미만은 근로능력판단 비대상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4급장애인도 비대상입니다. 근로능력판단대상으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6급장애인입니다. 



Q4>자활급여특례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이를 생계급여로 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환급을 해드립니다. (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 수급대상, 월 최대 38만원). 따라서 생계급여는 자활소득금액이 중위소득기준의 30%초과시에 지급하지 않고 의료, 교육,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8. 22. 21:55

근로능력평가 1,2,3,4단계별 고착, 비고착별 평가유효기간(평가주기), 2년연속평가시는?


로능력평가와 판정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1차, 2차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지자체(시,군,구)에서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근로능력있음,없음'을 평가합니다.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 유효기간(평가주기) 평가결과에 따라 1년, 2년, 3년동안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며, 유효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다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근로능력평가를 다시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 종류 및 근로능력 판정



1차평가 : 의학적 평가표(척추관련 평가표 일부 예)


아래는 1차평가인 의학적 평가 중 척추관련 평가표의 예로서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4단계가 가장 중한 단계입니다. 



2차평가 : 활동능력평가(체력관련 평가표 예)


아래는 활동능력평가의 15개의 항목 중 첫번째 항목인 체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체력도 3단계로 구분이 되고 점수는 (0점~4점까지) 5단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평가결과 고착, 비고착 평가유효기간(평가주기)

 

평가는 근로능력이 없음의 경우 고착과 비고착으로 구분이 됩니다. 고착의 경우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와 건강상 더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고착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첫번째 평가시(1회평가)


1회차(1년) 평가시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증상이 고착이 된 경우에는 단계구분 없이 평가주기(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비고착의 경우는 1~3단계는 평가주기가 1년, 4단계 1고착의 경우 평가주기는 2년입니다. 



두번째 평가시(2회평가)


두번째(2년연속) 평가시, 즉 2년연속평가시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증상이 고착이 된 경우는 2,3,4단계의 경우 평가주기가 3년입니다. 비고착의 경우에는 2,3단계가 2년연속 비고착의 경우 평가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