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등 자활사업참여 절차(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제외, 조건제시유예 등)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별로  법인을 설립해서 자활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업무 때문에 방문해서 관계자분들을 면담해보면 좋은 뜻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높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에 적극성도 높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한다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로 부터 각종 사업예산을 배당받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대상인 분들을 참여시켜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해당 복지법인의 유지와 근로를 제공한 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1. 자활사업참여 선별을 위한 근로능력판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이 근로능력판정 대상입니다. 근로능력판정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평가 신청하는 곳, 심사절차 및 평가결과 적용 : [바로가기]


2. 조건부과 및 조건부과 제외판정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건부과판정을 합니다. '조건부과'란 자활사업참여시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부과 제외'란 근로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조건부과를 하지 않고 제외를 하는 경우로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건부과제외 판정을 합니다. 



3.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통보, 상담안내, 조건불이행처리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 수급할 수 있는 조건부과판정(조건부수급자 결정)을 하게되면 해당자에게 결정통보를 하며, 자활사업참여 등에 대해서 상담을 시행합니다. 만약 상담안내를 했음에도 불응을 하게되면'(2회 계속불응) 조건불이행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지가 됩니다. 



4.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제시) 유예


위와 같이 자활사업참여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한번 절차를 거쳐서 '자활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유예'를 합니다. 유예란 예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사고로 인해서 치료중인 경우 등을 일정기간동안 자활사업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과(제시)유에자로 선정하여 관리를 합니다. 


5.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자활급여 지급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를 제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자활센터,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자활사업참여를 하면 자활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자활사업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 2회이상 통지'하여 조건불이행처리를 하게되며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글) 자활사업의 종류와 시급 및 월 급여는 얼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