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27. 05:30

기초수급자로 지역, 사업장가입시 월 납입 보험료와 노령연금액은(계산하는 법)?


기초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일수도 있고 적용제외일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계급여이냐, 교육급여이냐 또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하지 않고 급여만 수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다릅니다. 기초수급자의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입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7대급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감면과 면제, 할인혜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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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보험료는?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보험료 총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중에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부담을 합니다. 만약 회사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이중 지역가입자 당연가입대상인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100%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임의가입을 한 경우에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값을 적용을 합니다. 이 금액의 100%를 부담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보험료와 노령연금액 계산


1. 기초수급자로 사업장가입자인 경우(기준소득월액 70만원)


기초수급자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70여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는 9%로 63,000원입니다. 이 중에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은 31,500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20년동안 사업장가입자로 일을 했다면 월 노령연금액은 314,000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여기


2. 기초수급자로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교육,주거급여)인 경우(기준소득월액 70만원)


만약 회사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자녀들로 부터 어느정도 용돈이 있거나 저축해 둔 돈이 있다면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본인부담 100%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63,000원입니다. 



3. 기초수급자 지역가입자로 임의(생계, 의료급여)인 경우(기준소득월액 30만원)


기초수급자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원해서 임의가입을 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기준소득월액을 기준값으로 하비다. 따라서 30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며, 연금보험료는 27,000원으로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2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면 매월 273,130원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26. 19:00

기초수급자수와 수급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당연가입, 적용제외, 임의가입대상?


기초수급자 국내통계


아래의 표는 전국의 기초수급자수입니다. 17년까지 현재 통계에 나와있는데(19년 기준) 수급자수는 약 158만여명입니다. 전체인구중 수급비율은 약 3.1%입니다. 즉, 100명당 3.7명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대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급여의 종류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일지라도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자가 되거나 당연가입비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임의가입신청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소득활동의 여부, 기초수급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1. 기초수급자(사업장가입자)


기초수급자로 사업장에 취업해서 일할 경우에는 당연가입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당연가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생활이 교육, 주거급여수급자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를 해드립니다. 


2. 기초수급자(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기초수급자로 4대급여를 수급가능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기때문에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경우는 당연가입 비대상입니다. 



3. 기초수급자(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기초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도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가입 비대상으로 적용제외가 자동으로 됩니다.



4. 기초수급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가능할까?


아래서 보는 것처럼 기초(사업장가입자)는 원래부터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임의가입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적용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시 신청하면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초(지역)가입자는 원래부터 적용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지역, 사업장가입시 월 보험료와 노령연금액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