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3.01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자활소득과 공제율, 가구원수별 자활장려금에 따른 생계급여액(총수급액) 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자활소득과 공제율, 가구원수별 자활장려금에 따른 생계급여액(총수급액)



지난번 글에서는 자활사업참여시 자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글) (자활장려금액 및 지급대상과 지급일[보러가기]. 이번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자활장려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준액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이 생활하는 4인 가구인 경우 기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1,383,061원입니다.소득인정액이 전무하다면 생계급여액은 동일하게  1,383,061원입니다. 


<자활사업참여로 인한 소득발생시>


생계급여수급자가 자활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매월 일정금액의 소득이 생깁니다. 이를 자활근로인건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제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자활근로소득의 70%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란 그만큼의 금액을 소득에서 뺀다는 의미로 기초수급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즉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인정해주는 소득은 70%입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으로 인해 1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았다면 이중 생계급여액 산정시에 70%만 반영하기 때문에 70만원입니다. 



<자활장려금 지급조건>




<2인가구 기준 자활근로소득과 탈수급, 기초수급자 비대상>

아래의 표에서 2인가구의 예를 들면 자활근로소득이 130만원인 경우 공제금액(자활장려금)은 이의 30%인 39만원입니다. 즉, 자활사업 참여로 130만원과 자활장려금 39만원을 수급합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871,958원이므로 자활근로소득의 70%가 91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탈수급자가 되어 기초수급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자활사업참여로 소득이 많은 경우 탈 수급자가 됩니다.


<3인가구 예>

3인가구의 예를 들면 자활근로소득의 70%가 91만원으로 생계급여 1,128,010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자활장려금금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소득의 30%가 생계급여 지급액보다 높은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과 동일 금액 지급'하기 때문에 원래 지급받아야 할 39만원을 지급받지 않고 218,010원을 수급합니다.

<4인가구의 예>

4인가구의 경우 자활장려금의 70%가 91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인 130만원을 이하이기 때문에 자활장려금 39만원과 생계비 474,061원을 수급합니다. 4인가구원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130만원의 자활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 수급액=(자활근로소득 + 자활장려금 + 생계비)로 2,164,061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