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프리워크아웃 대상, 자활근로 참여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드림셋이란?


드림셋은 한글로 세가지를 드리다는 의미입니다. 드리는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입니다. 받는 주체는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환경이 곤한 분들입니다. 드리는 3가지는 무었일까요? 첫째는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일을 함으로써 돈이 생기게 되고 이 돈을 일정금액(월 10만원, 20만원) 저축할 경우에 추가로 적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갚아야할 돈을 일정기간동안 나누어갚도록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이 세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드림셋 사업 대상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림셋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캠코에 채무금액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지는 않지만 각종 채권회사로 부터 개인의 채무를 싼 가격에 사들여서 감면해주는 업무와 신용회복지원업무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한국자산관리로 채권자가 변동이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참여 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자들입니다.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합니다. 또 한 계층은 희망모아, 한마음금융채무자입니다. 이 사업참여 대상은 이 3계층에 참여자 뿐만아니라 그 가구원도 대상이 됩니다. 


참여대상의 소득수준은?


위의 3가지 계층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의 60%이하의 가구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드림셋사업에 참여시 하는 일은?


참여하는 일을 시군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일을 함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홀러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수급자 탈 수급이라합니다. 여기에 배정이 되면 하루에 8시간 이내에 일을 해야하며, 아주 힘든일보다는 감당한 수 있을 만한 적정한 일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참여코자 하는 분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캠코 등에 채무조정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태에서 캠코의 지역본부나 또는 주소지 시군구의 자활사업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자활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드림셋의 3가지 지원은?


첫째는 자활사업 참여로 인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참여시에 참여일자리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140여만원을 수급가능합니다. 물론 이 돈은 캠코가 주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의 의미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림셋이 일자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는 재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를 내일키움통장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일정금액(10만원 또는 20만원)을 매달 3년동안 적금시에 정부에서 각종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장려금의 종류로는 3가지이며,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입니다. 만약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한다면 3년 후에는 내 돈을 포함해서 최대 1600만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 수급을 해야 하는조건이 있습니다. 



▶(관련글)희망키움통장의 모든 것(보러가기)


세번째는 채무조정지원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자활사업참여자는 재산형성지원을 통해서 거둔 수익금 기준으로 20%를 채무상환해야 합니다. 1,600만원 기준으로 20%라면 약 360만원입니다. 만약 1,000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완제를 한다면 이 금액에서 15%를 감면해드립니다. 100% 완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활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해서 2년동안 상환을 유예를 해드립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의 서민자활지원부(전화번호 참조)와 자자체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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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자활센터 적립 내일근로장려금, 키움장려금, 키움수익금, 3년 최대 및 평균지원금액)


직장은 신입사원이 매년마다 들어오지만 매년 퇴직하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퇴직하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60세퇴직이지만 일반 대기업의 경우 50대 중반정도면 퇴직합니다. 요즘 대기업의 경우도 진급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60세까지 다니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이 차장, 부장이 되니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조기퇴직하기도 합니다. 퇴직 후에 아무리 돈이 있다하더라도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나태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혈기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건강도 지키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느정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일키움통장의 혜택입니다. 


정부지원장려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 또는 희망키움통장보다도 지원받는 금액의 종류가 많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입니다. 



내일키움장려금 지원대상, 저축액, 조건, 정부지원액




1. 내일근로장려금


내일이라는 의미는 내일에는 더 좋은 날이란 의미같습니다. 또는 내일에는 탈수급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근로장려금액은 매월적립이 되며 1:1비율로 적립해줍니다. 전원기준 12일 이상 근로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일자리로는 자활사업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시장진입형, 육아 등으로 인한 시간제자활근로, 인턴, 도우미 형 등입니다. 


2.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의 경우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턴보조형이나 비수익형으로 사회서비스사업참여자입니다. 참여일자리의 종류에 따라 하단과 같이 1:1매칭 또는 1:0.5매칭으로 구분이 됩니다. 


3.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을 분기별로 적립이 됩니다. 월 최대 적립금액은 15만원으로 분기별 45만원이 최대입니다. 적립은 분기별로 하지만 3년 이내 지급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참여자 최대 지원금액>


내일키움통장 10만원으로 가입시 만기시까지 유지하고 지급조건에 적합하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저축액 1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1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15만원으로 월 최대 45만원입니다. 이를 3년으로 환산시에 1,620만원 수급가능합니다. 내릴키움통장 가입자들의 평균 수익은 약 1,500만원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일하면서 받은 인건비는 10만원(저축액)만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매월 100만원을 받았고 그중에 10만원을 저축했다면 매월 9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36개월 일을 했다면 3,24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저축액 10만원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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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차이, 참여, 신청대상, 지원조건, 가입기간, 혜택 등)

저희 지역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자활센터,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센터등이 모여있습니다. 시내의 외곽지역에 지자체에서 땅을 사서 각종 복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복지센터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사 분들입니다. 같은 류의 일을하기 때문에 정보교류, 침목 등의 활동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들이 외곽에 있어서 주차하기도 좋고 풍경도 좋습니다. 회사일로 가끔씩 방문하는데 장애우분들이 특히,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내일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차이

정부지원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사업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노동시장이란 국가가 관여하는 사업이 아닌 기업이 주관하는 일입니다. 반면 내일키움통장의 경우에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활근로의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용이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분들에게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탈수급하거나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참여대상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한 그룹이 크게 3부분으로 나뉘우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입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참여를 해야하는 계층은 생계급여 지급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일을 안하면 생계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자활급여특례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이분들이 내일키움통장 대상입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탈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수급하는 분들이 16년 기준 약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탈 수급 또는 취업이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이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한 경우입니다.

 



내일희망키움통장 신청대상

 

내일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신청기준일 현재 자활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자만 가능합니다. 병가나 월차를 제외하면 실제로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신청시점에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며칠 더 참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즉,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일키움통장 혜택


내일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하게 될때 아래와 같이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정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자활센터)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관련글)내일키움통장 3년만기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관련글 보러가기)

 

저축금액과 지원조건 및 가입기간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을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적립해주는 내일근로장려금이 1;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5만원적립하면 5만원 매칭적립이 됩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10만원을 적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동안 실폐하지 않고 적립시에 정부에서 장려금과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중도에 해지가 되는 경우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월 저축해야 하는 적금을 6개월 미납시, 자활사업에 6개월이상 미참여시, 아울러 일정 교육(사례관리 등)을 이수를 해야 하는데 6회미만만 참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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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공통점,차이점(운영, 중복참여, 재진입, 지원가능일자리여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이란 말 그대로 일종의 자금입니다. 형성은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모으는데 관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혼자서 자산을 형성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저소득층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희망키움통장 1,2와 내일키움통장 그리로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통장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일을 하면서 통장에 저축하는 형태로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추가로 보조금형태로 같이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저축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나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 및 관련 단체

아래의 사업운영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시,도,군 등 지자체입니다. 아울러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입니다.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의 경우 일정본인저축액이 있어야 하는데 저축통장 개설하고 적정 이자를 부여하는 금융기관은 하나은행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큰 차이

각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구분이 되는 것은 본인이 저축을 하느냐 안하느냐와 근로소득장려금이 있느냐 없느냐, 근로소득공제금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각 사업은 사업선정대상이 다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복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공통점 1(정부주도 자산형성과 저소득층 참여)

공통점으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공통점 2(참여숫자 제한 및 동일사업 재진입 불가)

각각의 사업은 가구원의 참여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1인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참여하여 졸업(탈수급)한 경우에는 재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 3(지원금 수령 후 타 통장사업 가입 가능) 

해당사업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동일사업에 대한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사업으로의 참여는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참여자가 3년 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고 생계, 의료급여를 탈 수급했다면 희망키움통장 2에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 1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대상 자체가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중복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공통점 4(지원대상 제외되는 일자리)


4가지사업의 공통점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 시장상인으로 자영업활동을 해도 됩니다. 즉, 정부지원이 없는 일터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100%지원하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자활센터 주관 자활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공근로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나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지원사업도 참여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 등의 희망청년두배통장도 참여불가합니다. 다만 인건비 전액지원이 아니거나 지자체에서 공고 채용하는 사업도 위 사업의 예는 참여는 가능하나 나중에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의 예와는 다른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고 있는 꿈나래통장과 디딤씨앗통장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통점(자금사용 용도와 증빙)


본인이 정부에서 지원한 근로소득장려금 등은 금액의 사용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액의 50%이상은 사용가능한 용도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