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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7. 07:00

국민연금 추납 1(보험료를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이유는?,가장 안정적 노후자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를 하는 이유는?


현재는 100세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두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첫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돈입니다. 그 두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 젊었을때 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내가 병들고 돈이 없다면 자녀가 부양하느라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자녀의 생활도 안정화가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노후자금은?


자금중에 가장 좋은 돈이 매달 일정금액 들어오는 돈입니다. 공무원이 좋은 이유는 60세까지 잘하나 못하나 매월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매월 받는 월급여 처럼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매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수급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급가능한 금액으로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해연금(산재보험), 개인연금 등입니다.


[노인가구 1인당 생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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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받기 위한 조건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를 받느냐 보다는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느냐 일시금으로 수급하느냐입니다. 일시금을 한꺼번에 일정금액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일시금을 받고 5년 내에 사망한다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래산다면 연금을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를 통한 노령연금의 수급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10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어도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 1년 하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보험료 납입기간(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내가 9년동안의 공백기간(전업주부 등)동안을 추가납부를 하게 되면 10년이 채워지며 나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1년의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밖에 없었는데 추가납부로 10년을 채워서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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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