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채권자 집회절차, 변제계획안의 진술과 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요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윤을 배분하는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하면서 연 수십%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혹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지만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에 본인의 능력범위 한도내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수천~수억원을 투자해서 날린 경우에는 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면서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돈 버는 것이 쉽다?, 어렵지 않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있지만 결코 돈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남의 주머니(기업, 은행, 사회)에서 벌어오는 것인데 어찌 쉽게 남이 지갑을 열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본인이 공들이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정당한 댓가를 결코 지불하지 않습니다. 혹 이시간 주위로 부터 연 수백% 또는 몇 년 후 수천%를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면 일단 99%는 사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내 돈을 투자할 때는 조심, 주의,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빨리 벌고자 하면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길에도 순리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집회 절차란?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이 되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가 결정이 되면 채권자들로 부터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즉, 내가 채무자로 부터 1억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1천만원만 변제하겠다라고 하든지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진행되어 지는 절차는?


이 후에 법원에서 채권자 들을 모아서 채권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하면 ' 집회, 시위' 등의 용어가 떠오르는데 이러한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진행하며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법원이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토록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에 출석,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 집회에 출석해야 하나?


채권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의 중요성과 변제계획안의 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따라서 변제계획안 인가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집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만큼 변제계획안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정하고 있는데로 잘 작성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자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가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중간에 암초를 만난다면(채권자 누락, 변제계획안 불량)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고 정직하고 꼼꼼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 소중한 동행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 일처럼, 가족처럼 개인회생의 절차에 있어서 소중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신용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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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절차의 원인, 다중채무의 굴레, 변제계획안 인가의 중요, 회생 폐지시?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직장 상사(부장)가 급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40대 초반)였고 회사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룹 중의 하나였습니다. 충분히 이사도 바라볼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 두었고 모든 사람이 의아해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아내가 보험회사에 다녔는데 여러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서 주식, 땅 등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집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어서 남편이 퇴직금을 지키고자 급하게 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 그나마 남아있는 돈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프리,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법원(개인회생, 파산 이용자수)


15년 기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 이용자는 91,000여명이었습니다. 법원의 개인파산 이용자는 54,000여명, 개인회생 이용자수는 10만여명입니다. 한해 연체 등으로 인해 연체이자,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약 25만여명이 됩니다. 매년마다 이러한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결코 없어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절차에 이르는 이유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하는 주요 연령대는 30~40대가 약 3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원금감면을 되지 않습니다.(상각채권에 한해 50%정도 감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외부환경적 요인(국가경제 위기, 직장 실직, 폐업, 휴업, 자영업 망함)과 내부적인 요인(과도한 대출, 빚보증, 대출로 추자하기, 지나친 소비활동, 사치, 낭비 등)입니다. 


다중채무라는 굴레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는 분들의 채무상황을 보면 다중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사채업자, 캐피탈사, 보험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입니다. 적게는 2~3곳에서 많게는 10여개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중채무는 한곳에서 대출이 끊기고 연체가 될 경우에 순식간에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게 되며 다중채무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이 들어오게 되며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중채무의 경우 해결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 해도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만 연장하기 때문에 다중과도한 채무의 경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이 감면이 되고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의 재산의 범위 한도내에서만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개인회생 절차개시가 되어서 변제계획이 인가시에는 인가된 내용대로 매월 일정금액의 채무만 변제하면 됩니다. 채무변제기간에는 채무자 가구의 생계비를 보존(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절차의 개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법원으로 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는 것입입니다. 이 때부터 진정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tip>개인회생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까지 진행 절차


변제계획안이 불인가 되었을 경우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에 미달이 되어서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인회생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시에는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신청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다시 지독한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며, 채무 원금, 이자 등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정확하고 정직하고 실효성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변제계획안 불인정시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라는 극한 상황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자영업활동 등을 하면서 복잡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문을 구하면서 하는 이유입니다. 또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이유입니다. 서류준비, 신청, 진행 등에 있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는 별로 신경을 쓸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부터 변제계획안 인가, 변제수행과 면책까지 전 과정에서 여러분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상담센터]는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게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과 가정의 소망과 행복이 다시금 꽃피우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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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과 가용소득, 변제금액(율),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구의 생계비(중위소득기준의 60%금액)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이를 가용소득이라 함)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생계비는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내가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개인회생 신청), 아내, 자녀, 어머니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있을 경우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기준 금액은 2인이 될 수도 있고 4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나 부모는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장애여부에 따라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의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인정을 위한 가구원 기준


자녀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가구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구원은 4인 가구가 되며,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생계비는 2,680,428원입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이 가구의 가구원수는 3인입니다. 따라서 생계비는 2,184,549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가구원 수별 소득에 따른 개인회생 가능여부, 가용소득, 채무금액 및 변제율


위의 3인 가구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구별 소득이 250만원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김갑동)에게 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변제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2,184,549원)를 제외한 가용소득은 315,451원(2,500,000-2,184,549원)입니다. 이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변제율은 7.89%입니다. 만약 총 채무액이 1,000만원인 경우 789,000원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위의 경우 자녀가 20세 이상, 부모가 6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가구원은 2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가 20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청년, 장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은 811,331원(250만원-1,688,669원)입니다. 총 월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변제율을 20.28%입니다. 1백만원인 경우 202,800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구원수가 중요하며, 가구원 중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의 경우 장애여부와 나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 가용소득은 전부 채권자목록에 의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가용소득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시 주의 사항(인가요건)


변제계획안만 법원으로 인가를 받게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계획안은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을 납부할 것

4.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많은 것(채권자가 동의시에는 해당 없음)

5. 변제기간동안 수급하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라 전부 변제에 사용될 것

6.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시 5%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 100만원)을 변제에 제공할 것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그리고 신용회복의 기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3~5년의 기간동안은 최저생계비용(중위소득기준 60%의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코 넉넉치 않은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저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넉넉치는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전에 수많은 채권자들, 채권추심원들로 부터의 끊임없는 빚독촉에 마음졸이며 생활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타인으로 부터 간섭과 독촉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지를 알게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유와 행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완료 후 면책시에 인생의 시간이 소중함을 깨닫고 더 성실하게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개인회생을 완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회생 면책의 그 크고 기쁜 감명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아픔이었고 불행이었고 가시밭길 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이 넘치는 길이여야만 합니다. 한번 뿐인 인생,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더더욱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끈기로 인해 행복한 앞날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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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워크아웃 신청자수, 변제계획안 인가의 절차 및 효력, 회생위원선임 및 변제 수행방법


한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약 10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7~8만여명이 인가결정이 됩니다. 즉, 80%정도 인가결정율입다. 매년마다 이정도의 숫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내 29세 이하인 청년층의 경우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대부업 대출의 경우 연체기간 3개월 미만도 신청가능)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는 한해 7~9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나 법원(개인회생, 파산)으로 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채무와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29세이하 기준)



● 개인회생과 변제계획안의 인가


하단은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해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까지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위원선임 및 배정, 금지명령, 회생위원면담, 절차개시결정, 채권자이의신청,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인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각 법원마다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야 비로서 개인회생의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는 것이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시의 절차 및 효력는?


1. 변제계획인가 결정 공고

2. 은행연합회 해당 사항 통보

3. 연체 등의 정보해제 및 삭제

4. 공공정보 등록[은행연합회/개인회생절차진행중(1301)]

* 중지, 금지명령의 실효(실제 효력 발휘)


★ 개인회생 신청절차




● 개인회생위원의 선임과 역할


위의 표에서 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시에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은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선임하며,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이 될 경우 미선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생위원이 회생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과 업무진행 부분(채무자의 재산, 소득 조사, 변제계획작성 권고,도움, 변제 지체시에 법원보고, 채무자로 부터 변제금액 수령 및 채권자에게 지급 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선임이 됩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시에 변제는 어떻게 할까?


하나,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필요한 변제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위원에게 변제금액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둘, 개인회생위원이 미선임된 경우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변제계획안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금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변제액을 지급할 때마다 입금확인서나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사무관이 이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 미선임시 개인이 입금한 증명서 관리를 철저(보관 및 법원제출)히 해야 합니다. 

☞ 회생위원에게 변제금액을 입금하는 방법 :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에 송금


개인회생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개인회생이란 절차는 그동안 개인이 진 많은 빚을 탕감하는 절차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가압류,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채무독촉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일정기간(3년~5년)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이전의 깨끗했던 신용상태로 되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국가(법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는(개인회생 신청자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알게될까봐?... 전혀 그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습니다. 개인 회생절차의 진행의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회사에 전혀 통보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머뭇거리는 한가지 이유는 가족이 알지 못하게 빚을 진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연체에 따라 높은 이자만 쌓여가고 채무원금은 늘어날 뿐입니다. 피한다고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가족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혹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용기늘 내십시요, 오늘까지 불행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부터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후일에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신용회복과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다.


[신용회복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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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재산, 소득, 가구원 기준, 변제계획안의 변경, 면책 후에 은닉재산 등 발생시 취소


●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소득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 변제계획안에 의거해서 채권자 들에게 채무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때 소득은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느냐를 보게됩니다. 직장인이나 연금소득자의 경우는 지속적,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의 경우도 영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면 됩니다. 소득신고 여부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수익발생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급여소득자 중 정규직이 아닌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는 의지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절차가 개시결정이 됩니다. 


● 2017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중위소득기준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하단의 소득이상이 매월 있어야 합니다. 즉,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의 60%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2자녀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2,680,428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가구원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소득, 재산 및 가구원에 포함여부


개인회생시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이 많아야 생활비로 남겨놓을 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8세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21세인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경우도 60세 이상은 포함이 되나 60세 미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와 18세의 자녀 1인,  65세의 부모 1인이 계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소득은 4인가구로 2,680,428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금액은 가구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만으로 변제를 합니다. 만약 25세이상 자녀 1인 55세 인 부모 1인이라면 가구원은 2인 가구원으로 인정이 되며 소득이 1,600,669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변제를 하는데 다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 중에 소득변경 등이 발생시에 변제계획안 변경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실직을 당하거나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서 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구원 중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의 수정이나 변경 없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채권을 전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변제계획 수행 중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면책결정 사유

 

㉠ 채무자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를 할 수가 없는 경우 .

㉡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총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많은 경우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 완료 후 면책시 법률을 위반했다면?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자신의 재산을 숨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완료를 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추 후에 숨겨둔 재산이 발각이 된다면 법원을 그 법률위반행위에 따라 면책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숨김없이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며, 채권자목록에서도 채권자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보다는 더 복잡합니다. 파산의 경우 개인의 재산과 소득의 총합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진 채무금액을 채무비중에 따라서 변제를 완료하고 더 이상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때 면책을 통해서 채무를 완전히 면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 비해 간단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혼자서 진행 할 수는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 준비하는데만 시간이 많이 듭니다.  중간에 법원으로 부터 보완, 보정명령이라도 시달이 된다면 다시  그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서류준비를 한꺼번에 빠짐없이 해서 개인회생 신청시 한번의 신청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보완명령이 나오더라도 그 보완하는데도 재빨리 진행을 합니다. 직장생활이라도 한다면 직장생활하면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소중한 시간 아껴고 의지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동행을 통해서 빠른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회생신청시 절차개시 중위소득기준, 변제기간과 채무감면율, 변제계획안 수정은?


매년 개인회생신청자수가 약 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서 실제로 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은 약 7만~8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종목적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등록되었던 연체정보와 공정정보(개인회생 진행 중)가 삭제가 되고 완전 면책이 되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자격은 채무금액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서 일정한 급여 있거나 영업활동(사업등)을 통해서 일정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일정수익이 있더라도 가족(가구원)이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 먹고 살수 있어야지 채무변제를 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기존(2016년도 이전)에는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5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하단에 표에서와 같이 가구의 총 소득이 월 2,184,549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보다 수익이 적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과 변제기간 및 채무감면율은?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면 되는데 중위소득(구, 최저생계비)을 제외한 금액 전액으로 채무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변제하게 되어 3년기간에 끝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면 됩니다. 5년동안 매월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채무는 면제(탕감)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감면율을 20~80%정도에 이릅니다.(개인별로 다름)


개인회생신청 가능자 : 급여소득자(직장인 등), 연금소득자(퇴직연금 등 수급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변제계획안 수정가능(채무변제금액은 매월 동일)?


채무변제금액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이 증대가 될 가 있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장사가 잘되어서 중간에 소득이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월급이 줄어들거나 장사가 잘 안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허가를 거의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99%가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신청하지 않고 줄어든 경우만 신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3~5년동안 변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료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공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이 되게되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 소중한 동행, 끝까지 함께하는 [한국신용회복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