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2. 07:00

(산재보험) 보험료 기준인 보수,보험급여기준인 평균임금 차이, 비과세소득 종류,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산재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급여기준이 되는 임금


산재보험의 경우 우리가 받는 급여는 2가지로 구분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보험료 납부 기준인 보수 : 아래의 표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납부시에는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보험급여(요양, 휴업급여 등) 평균임금 : 만약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받는 보험급여(휴업급여 등)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글)산재보험료 납부시에 기준이 되는 보수란?(바로가기)


산재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


첫번째는 보험료 납부를 위한 경우로써 이 경우는 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보수란 우리가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보수가 많다면 당연히 산재보험료도 많아지게 됩니다. 월급명세서상 총급여가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전부가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과세소득을 제외를 해줍니다. 그만큼 보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도 적어집니다.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하단과 같이 6가지로 구분되며 여기에는 출산,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식사대, 실비변상적 급여 등입니다.


비과세소득이란?


비과세소득은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단과 같이 6가지로 구분되며 여기에는 출산,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식사대, 실비변상적 급여 등입니다.



비과세소득의 구체적 예




산재보험료 정산과 납부는?


이러한 산재보험료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며,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년간 추정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개산보험료), 그리고 1년 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더 납부하거나 환급을 해줍니다.(확정보험료)

▶(관련글)산재보험에서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이는?(바로가기)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 납부기간



산재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산재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비정기적인 급여까지를 포함합니다. 휴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급여가 높을 수록 휴업급여액도 증가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공식을 하단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임금은 3개월 총 지급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휴업급여를 많이받기위해서는 임금총액은 많으면서 일수가 적을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기간, 수급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 민방위 훈련기간, 병원치료를 위한 휴업기간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