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1명사망시 노령 유족연금'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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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23. 17:30

국민연금 부부동시 가입 중 배우자사망시 (노령,유족)연금 중복급여가능?(지급기준)


아래의 표는 19녀 년 기준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 수급자가 5년전에 비해서 약 2배이상 높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동시가입(수급)중 사망시에 어떻게 수급가능할까요?(최 하단 참조)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시 본인이 포함되나?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이 더해집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인 경우로 배우자가 수급을 한다면 부양가족은 유족연금 수급자를 제외를 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됩니다.


(배우자,자녀) (자녀만 둘), (자녀 1명)시 연령에 따른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배우자와 자녀 둘인 경우


아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우선선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19세 미만) 둘이서 생활할 경우에 유족연금수급권자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두자녀는 19세 미만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이므로 기본 유족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 2인의 금액이 더해집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유족연금 수급시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만 둘인 경우(27세, 18세)


배우자가 사망을 했고 유족이 2명인 경우로 1명은 27세이고 다른 1명은 18세일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자는 18세가 해당이 됩니다. 27세의 자녀는 유족에는 해당이 되지만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유족으로 자녀 1명(27세)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유족연금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27세 자녀가 유족(유족연금수급권자는 아님/연령초과)으로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직장생활하다 배우자가 경력단절인 경우는?


저같은 경우에는 혼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약 7년정도 직장생활을 했는데 60세가 되어야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경력단절기간이 10년이상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추납을 통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국민연금 가입자 무소득배우자 추납과 노령연금 수급(보러가기)


부부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유족연금 수급은?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각각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급합니다.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노령연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1명이 중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시에 두가지 연금수급을 할 수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연금을 선택하던가 유족연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 합니다. 만약 유족연금이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많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했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