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 근로능력평가, 자활사업참여(조건부수급자)대상, 비대상, 자활급여특례


●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제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부양의무제와 근로능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분들의 경우 소득 최하위계층입니다. 이러한 분들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을 상회할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을 합니다.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연락도 안하고, 안되는 자녀와 며느리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전과 달리 자녀들이 있지만 부양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가계상황), 능력(신체건강)이 된다면 근로능력을 평가해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을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도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12년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후로 근로능력평가에서 3배정도 조건부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1차는 진료기록지, 진단서 등으로 질병, 건강 등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학평가', 2차는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활동능력평가' 입니다.


●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참여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시에는 월 급여 60~8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자활사업(자활근로, 자활기업 등)에 참여시 발생하는 소득(자활장려금) 중 30%를 공제를 해 주었지만 '16년도 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 2019년 자활장려금 지급


'19년부터 자활사업참여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30%를 소득공제를 하여 자활근로인건비의 70%만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관련글)자활사업 참여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바로가기



●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장려금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소득증가(소득인정액에 포함)로 인해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0%를 초과할 경우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자활급여특례자로 보호(특례자 의료급여 지급, 가구원 교육, 주거급여 지급)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탈 수급이라는 것이 정부에게는 좋은 제도 일수있지만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TIP>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조건부수급자 미지정의 경우)



1. 본인 또는 해당가구의 상황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상이나 질명, 장애, 치매 등으로 거동이나 활동이 어려운 가구원의 간병하는 경우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정부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2.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한 경우(3개월로 한정함)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 치료감호시설, 구치소, 교도소에서 출소한 경우

- 전역을 한 경우 또는 입영예정인 경우

-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

-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 후 회복중인 경우


3. 사업 또는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이 일정기준치(6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자등록 후(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소득신고가 발생한 경우

- 1일 6시간, 주당 평균 3일 근로하는 경우

- 주당 평균 4일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