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2. 07:00

(산재보험) 보험료 기준인 보수,보험급여기준인 평균임금 차이, 비과세소득 종류,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산재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급여기준이 되는 임금


산재보험의 경우 우리가 받는 급여는 2가지로 구분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보험료 납부 기준인 보수 : 아래의 표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납부시에는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보험급여(요양, 휴업급여 등) 평균임금 : 만약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받는 보험급여(휴업급여 등)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글)산재보험료 납부시에 기준이 되는 보수란?(바로가기)


산재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


첫번째는 보험료 납부를 위한 경우로써 이 경우는 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보수란 우리가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보수가 많다면 당연히 산재보험료도 많아지게 됩니다. 월급명세서상 총급여가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전부가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과세소득을 제외를 해줍니다. 그만큼 보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도 적어집니다.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하단과 같이 6가지로 구분되며 여기에는 출산,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식사대, 실비변상적 급여 등입니다.


비과세소득이란?


비과세소득은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단과 같이 6가지로 구분되며 여기에는 출산,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식사대, 실비변상적 급여 등입니다.



비과세소득의 구체적 예




산재보험료 정산과 납부는?


이러한 산재보험료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며,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년간 추정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개산보험료), 그리고 1년 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더 납부하거나 환급을 해줍니다.(확정보험료)

▶(관련글)산재보험에서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이는?(바로가기)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 납부기간



산재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산재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비정기적인 급여까지를 포함합니다. 휴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급여가 높을 수록 휴업급여액도 증가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공식을 하단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임금은 3개월 총 지급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휴업급여를 많이받기위해서는 임금총액은 많으면서 일수가 적을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기간, 수급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 민방위 훈련기간, 병원치료를 위한 휴업기간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6. 07:00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요양급여 등 신청시점은?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가장 폭이 넓습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시 산업재해의무가입사업장이며(업종에 따라 일부는 비해당) 당연가입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미납시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미납보험료 납부, 연체가산금 납부, 지급된 보험급여의 일부 징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이나 미납부시 산재를 처리를 관련법에 따라 해주는 것이 사업주입장에서는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천~수억원까지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임의가입사업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미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를 당한 경우라도 소급처리(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글)임의가입사업장 산재미가입 중 산재처리 가능?(보러가기)

▶(관련글)산재당연가입사업장 산재미가입시, 보험료 미납시 산재처리 가능?(보러가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신청가능 시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시점부터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첨부서류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의 경우)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즉,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기 전에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은 먼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이 채용일이 성립일이 됩니다. 이 성립일로 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성립일)



산재처리의 기준은 바로 이 성립인 즉, 근로자를 채용한 날짜 입니다.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채용 후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처리를 해 줍니다. 보험관계성립신고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관계성립승인을 5일이내 해줍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보험료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는 보험관계가 당해년도에 성립이 된 경우에는 그 성립일(근로자 채용일) 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후에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한 산재처리 여부>


제조현장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사고발생일 2020-03-01이고 사업개시일(근로자채용일)이 2020-03-02이라면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물론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해야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채용계약을 그 날 이후로 했다면 사업개시일과 사고발생일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채용 후 근로하다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보면(하단의 표)성립일과 사업종류 코드가 있습니다. 이 성립일이 제조업종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되며, 사업종류 코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분류를 해줍니다. 


산재처리불가



산재처리가능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