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9. 05:30

회사생활, 자영업활동 중 장해(장애) 발생시 관련법, 취급기관, 등급 기준, 판정하는 곳 

    

장애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법


장애와 관련하여 관련된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해급여를 다룹니다. 보건복지부는 2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지만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법은 누구가 대상자인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또는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을 현재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발생했던) 국민(자영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반 국민은로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장애를 입은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지자체에 신청을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에 대한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를 해서 판정을 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장해)등급의 분류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등급 1~4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장애인연금은 1~6등급, 장해급여는 1~1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장해등급은 1등급이 가장 심한 경우이며, 숫자가 클수록 장애가 약한 경우입니다. 



장애,장해등급 심사하는 곳


장애(장해)등급은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있으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심사규정]이 있고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장해진단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9. 07:30

산재보험 장해연금 급여 산정을 위한 등급(1~14급)별 기준, 장해등급조정기준과 계열번호


산재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그 장해가 심한 경우에는 취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장이라면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장해를 당한 분들에게 평생 장해연금을 지급을 합니다.▶(관련글)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평생 장해연금 수급하기 위한 조건과 연금액은 얼마?(보러가기)


장해등급 결정표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결정을 합니다. 장해등급이 높을 경우(1~7급)에는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낮을 경우에는 장해일시급을 수급합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며, 장해등급평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아래의 표는 장해등급 결정시에 기준이 되는 등급별 표입니다. 


1등급의 경우 두눈이 실명이 된 경우부터, 두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극히 제한적인 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제 1~3급의 경우는 상당히 장해가 심한 경우로 연금수급을 하며, 그 금액도 타 등급에 비해서 높습니다. 



장해 14급


은 아래의 표와 같이 11가지로 구부닝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쪽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시 절단 사고 등으로 인해 접합수술을 하고 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절단장해의 경우 봉합수술이 가능하지만 봉합 후에는 일반적으로 장해가 남습니다. 따라서일하는 중에는 특히 신체손상 등의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장해등급의 조정


장해판정시에 1개의 장해만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2개이상이 공존하는경우 상호의 장해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둘 이상의 장해가 공존할 경우에는 더 심한 경우를 더 심한장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장해1급인 두눈이 실명된 경우와 장해3급인 두 손가락이 모두 잃은 장해 3급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더 심한 장해 1급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장해계열이 다른 경우(13급 이상시) 하단과 같이 판정을 하며, 5급이상으로 공존시는 3등급, 8급이상의 경우는 2등급, 13급 이상의 경우는 1등급을 상향합니다.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장해계열이여야 합니다. 



장해급여 계열번호


아래의 표에서 계열번호에 따라서 1~26번까지가 있으며, 서로 다른 계열번호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야장해(4)와 청력장해(6)인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