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 17:30

산재보험 출퇴근사고와 장해연금,일시금차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사업장, 지역, 기타)대상, 보험료등


산재보험 출퇴근 사고와 장해연금과 일시금차이


직장동료가 회사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즘은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뒤에 차가 들이 받아서 그 충격에 의해서 목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현재는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안좋다거나 하면 목부분의 통증을 가끔 호소를 합니다. 농담으로 '좀 더 다쳐서 '장해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장해일시금'만 받았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은 평생받기 때문에 일시금과 차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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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각종 지원은 무조건 받자


직장생활을 해보니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정부에서 하는 각종 제도(4대보험, 저금리 보증대출 등)와 관련한 지원을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대출만 하더라도 일반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금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금리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임의 계속가입 대상, 신청기간, 보험료등


20대~40대에 입사를 한 경우 그리고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일정기간 쉰 경우에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반환일시금 가능)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 60세에 달한 경우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아도 가입가능합니다. 


가입가는 나이, 신청방법, 장소, 신청서류


신청은 60세~65세 미만의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공단 지사에 신청가능하며, 특이한 부분은 전화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우편, 방문, 팩스 가능), 신청서류는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가입 납부예외?


임의계속의 경우 60세 이후로 10년 미만인 경우이며, 중간에 납부예외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돈이 없거나 사업장 퇴사시에는 적용제외(상실)이 되며 납부예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65세 이전에 재입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종류


임의계속가입은 3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번째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생활하다가 중간에 60세가 되었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자영업등 소득활동하다가 상기와 같은 상황이 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임의가입 중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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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