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4. 05:27

기초,차상위계층 보장가구원 포함, 제외되는(보장제외가구원 재산 사용시는?), 주거급여


할머니와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학생)


아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명절을 맞아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기초수급자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와 생활하는 가구(2인가구)였습니다. 가구에 소득이 전혀 없기때문에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약 80만원정도 수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수급액은(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액-가구의 소득)의 가구소득이 없기 때문에 2인가구 생계급여를 전부수급합니다. 


아울러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4급지 기준 월 임대료 143,000원을 지급을 받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중소도시로 4급지에 해당되서 전세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학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에 참여하여 현재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무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 수료해서 바리스타로 꼭 성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주택임대료, 수선비지급하는 주거급여(바로가기)


30세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세대분리 기준은?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사람으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4,5,6번의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1.  배우자(아내, 사실혼아내) 

2. 직계혈족(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3. 형제자매(수급자가 미혼시의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5. 배우자의 직계혈족(장모님, 장인어른, 시부모)

6.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


보장가구원이 많은 것이 기초수급자 선정에 좋을까?


위와 같이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면 가구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판정을 위한 중위소득기준이 높아집니다. 만약 가구원들이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구원 중 누군가 소득이 많다면 반대로 기초수급자 선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소득이 많은 가구원이지만 실제로는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구원소득조사시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장가구원의 소득을 사용시에는?


보장가구원이라 하더라도 군복무,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외국체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합니ㅏㄷ. 즉,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조사시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기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하였으나, 외국으로재 출국하여 출국일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9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3)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사람

※ 1개월이 지난 후 해당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신고 해지 여부 확인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8)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재외국민의 경우는?)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ʻ재외국민거주자ˮ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9. 18. 23:15

혼인하지 않은 자녀의 동거, 비동거, 소득유무에 따른 보장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에서 가구원이란?


기초수급자 선정은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아내, 어린아들과 딸 4명이 한집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기초수급자 신청은 본인 또는 아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면 가구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구의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본인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 경우 4명을 기준으로 중위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4명은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경우 기초수급자인 본인 1명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4명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보장가구원은 세대별별주민등록표와 생계, 주거 기준


위의 경우 세대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생계와 주거를 함께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공간에 거주하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학업 등)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미혼자녀의 30세 이상, 미만을 기준으로 세대 분리와 소득기준은?



30세 미만이건 이상이건 미혼으로 등본에 등재(동일세대)가 되어 있고 함께 동거하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미혼으로 세대가 분리(등본에 미등재)된 경우로 30세이상이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30세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비가구원에 해당이 되며,  5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즉, 30세 이상, 미혼으로 분가(세대분리)한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고 '부양의무자에 포함'이 됩니다. 30세미만이라도 분가해서 소득이 있으면(50%기준) 비가구원, 소득이 없으면 가구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란?


위의 경우와 동일한데 만약 자녀들이 장성해서 둘다 결혼을 해서 분가(세대분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되면 가구원에서는 빠집니다. 따라서 가구원은 본인과 부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가한 아들과 딸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 부양의무자인 아들이나 딸이 소득이 많다면?


자녀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가 충분히 부모를 부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이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자녀 본인도 먹고사는 것이 힘이들기 때문에 부양능력 없음으로 해서 아버지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양능력이 없음 기준이 되는 값은 가구원별 중위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결혼한 아들이 3인가구, 딸이 3인가구인 경우는?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총 가구원수는 6명입니다. 6명인 경우 중위소득기준은 6,016,265원입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의 총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다면 부양능력없음으로 해서 아버지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고려를 하는데 '소득 또는 재산 둘 중에 하나라도 아래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버지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의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고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일정부분 부양비를 부담을 하는 조건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