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4. 05:30

국민(유족)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지급 기준일, 지급일, 심사기간, 소멸시효, 청구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물가상승률 반영할까?


국민연금의 경우 장점 중 하나가 매년도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됩니다. 18년도 소비자물가지수가 1.5%입니다. 18년도 11월 달에 사망시 유족연금은 사망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8년도 12월부터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19년도가 된 경우에는 18년도 물가상승률 1.5%가 더해져서 지급이 됩니다. 



부양가족(자녀) 2명, 소득월액 420만원, 가입기간 20년인 경우 유족연금액은?


이 경우 연금액 계산은 월 631,330원에 부양가족연금액 연 347,540원(월 28,962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액은 660,292원입니다. 18년 12월에 이 금액을 받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19년이 될 경우에는 이 금액에 물가상승률 1.5%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19년도 1월부터는 매월 670196원을 수급합니다. 1월~12월까지 수급을 합니다. 




유족연금을 신청시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심사센터에서 심사륽 통해서 유족연금지급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수급요건에 충족할 경우 지급결정을 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은 본부에서 지급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심사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21일이며 매월 25일날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소멸시효 기간


유족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란 청구를 할 수 없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에서는 유족연금 전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을 벗어난 기간을 청구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소멸시효 5년이란 청구한 시점(사망일 기준)을 기준으로 5년을 벗어난 시점은 청구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망(2010년 사망)한지 10년이 경과를 했고 그 때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동안만 지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신청을 했다면 2016년~2020년(5년간)은 수급할 수 있지만 2010년~2015년(6년간)은 수급이 불가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개인파산, 회생신청의 장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형법상 죄의 경우에 '공소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범죄를 행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법에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의미는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시효란 '어떤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 지속된 것이 법률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빚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내가 길동이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는데 1년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길동이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를 '소멸시효라 하여 시효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시간(시효)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채권은 빚입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은 채권자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로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채권간에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1. 확정기한부 채권


이 경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는 100% 확정기한부 채권이 됩니다. 대출만기가 100%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돈을 빌리면서 만기일시상환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상환일로 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효(빚을 갚으로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후부터 5년동안 은행에서 아무런 채무독촉(물론 그럴경우는 없지만)을 하지 않았을 경우 5년이 지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채권시효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채권소멸시효라 합니다. 



2. 불확정기한부 채권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주어서 친구가 아파트를 샀는데, 친구는 아파트가격이 상승해서 오르면 30%이자를 더해서 주기로 했습니다.(서약서 등 기록) 이러한 경우를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 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본인이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입니다. 즉, 팔린시점이 아닌 내가 팔렸다는 것을 안 시점입니다. 


3. 조건이 있는 채권


공무원시험준비를 하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을 했는데 친구로 부터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때 '내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갚을께'라고 했다면 조건이 있는 채권이 됩니다. 즉, 회사에 취직을 한 날짜로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기한이 없는 채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는 순간부터 기산이 됩니다. 


채권별 소멸시효기간


채권의 경우 위의 시효기간이 이 있으며, 이러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됩니다. 즉,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소멸시효기간이 있지만 이를 되 살릴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빚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지급명령 가처분 신청)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빚을 갚지 않다도 되는 방법(이의 시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의 장점과 신청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개인간 거래인 사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사채와 관련된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모든 사채가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시에는 사채를 포함하여 모든 잔존 채무로 부터 면책(탕감)이 됩니다. 즉, 이자와 원금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는 채권자(추심원)들로 부터 빚독촉이 즉시 정지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가족의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의 소득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법적인(법원 주관, 시행) 신용회복지원제도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모든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하지만 변제 후에는 완전면책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활동(생활)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게 신청시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은 물론 이자로 인해 더 많은 빚이 쌓여가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이 신용회복지원의 첫발을 내딛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 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불법추심행위, 채권의 종류, 변제의무가 면제되는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


많은 분들이 극심한 채권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인해 채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운데 처할 수 있으며, 정상적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고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하는데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는 정책만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1. 폭행, 협박 등


- 야간 방문행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 야간에 지속적인 전화를 하거나 폭언 등의 영상, 물건, 글 등을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

- 가족 등에게 금전차용 등으로 빚을 갚으라는 채무독촉을 강요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누설


 회사에 방문해서 채무관계를 폭로하는 행위, 지인등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경우



3. 거짓 표시


- 채권추심을 위해서 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추심하는 행위 

- 국가기관(검찰청, 법원 등)에 의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채권추심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채권추심인으로 속이는 경우

- 채권추심이 미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상, 민사상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표시하는 행위


4. 불공정한 행위


-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수신자 부담전화료 등을 사용해서 채권추심하는 경우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책(개인파산,회생 등)되었음에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편지, 엽서 등으로 지인, 회사 등에 알리는 행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있다? 


채무는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시효기간(빚을 갚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채권의 종류별 시효기간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채권이 있지만 우리가 생활속에서 자주 접하는 빚입니다. 빚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지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개인에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3번항목입니다. 



1. 식당외상값, 여관숙박료


예전에 식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외상장부를 놓고 매월 수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월 월급날에 정산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생활하면서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먹을 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이나 여관의 숙박료 등은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품 또는 물품대금


대표적으로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사대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핸드폰을 매장에서 외상으로 구매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빚독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채무변제의무가 없어집니다. 


3. 상품권, 모바일기프트콘, 신용카드의 포인트


상품권이나 모바일기프트권에는 사용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달~1년정도입니다. 만약 3개월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또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금액기준 90%를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기프트콘을 소지한 자에게 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품권 및 신용카드포인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유효기간과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대여금채권 : 은행,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대출금등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무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채권시효는 소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천만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남편사망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서 남편의 채무가 남아있으니 30~50%만 갚게 해주겠다 하고 일단 일단 몇만원이라도 갚으라는 연락을 합니다. 


이 경우 몇만원이라도 갚게 되면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채권추심업체, 자산관리공사, 대부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채권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1원짜리 한나라도 갚으면 안됩니다. 


5. 개인 간 돈거래


개인간 돈거래의 경우 채권시효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빚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지급명령 가처분신청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 2주안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연장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연장이 됩니다. 


갚지 못할 능력이라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을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총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잔여채무를 면책해주는 법적인 제도(법원 시행)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3~5년간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개월~1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가결정이 난 후부터 향 후 3~5년간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5년~5.5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된 후에는 예전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겠지만 그때부터 하나하나 모아가면 됩니다. 핸드폰도 개통가능하고,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은행으로 부터 대출도 가능합니다.(대출은 자제) 기존에 실수를 해 보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경제생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채권추심에서 벗아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당당하고 소망이 있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불량채권의 대손상각처리, 채무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 개인회생신청 중위소득기준


채권의 대손상각처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될 경우에 불량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불량채권은 대손이라고도 합니다. 대손이란 '대'란 빌려주다'의 의미이며, '손'이란 '손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손이란 빌려준 돈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채권을 상각처리합니다. 상각처리한 채권은 회계장부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각처리 채권은 개인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이러한 부실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해서 정리한 후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산관리회사'에 완전히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부실채권을 2~5%정도 가격에 매수


대부업체등에서는 원래 원금 100%였던 채권을 2~5%정도 헐값에 사드린 후 채권추심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었던 부실채권을 저축은행에서 3%로 대부업체로 매각을 하면 대부업체는 300만원을 지불하고 부실채권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원래 1억원이었는데 10%만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만약 10%인 1,000만원을 갚게되면 700만원의 이익을 보게됩니다. 만약 50%를 감해주면 5,000만원으로 4,700만원의 이익을 취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극심한 불량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량채권은 돌고 돌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을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회사 등에 다시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량채권을 계속해서 헐값에 매각이 되면서 원금이 적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10번 정도도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천만원을 1%에 매각하여 10만원을 주고 샀어도 10%를 받으면 100만원으로 90만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호사에서는 이미 상각처리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안값아도 되는 돈) 불량채권들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금의 조금이라도 갚도록 유인'을 합니다. 앞에서 1천만원의 1%인 10만원을 주고 산 채권을 90%는 감면해주겠으니 일단 갚는다는 의미로 1만원 또는 5만원만 입금하라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천천히 변제하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끝난 부실채권의 일부를 갚게되면?


1만원을 송금한 순간 채권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갚겠다는 의사로 보아서 법에서는 채권시효를 연장을 합니다. 즉, 갚는 날짜를 기준으로 5년동안 되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업이 있거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대부업체 등에서는 재산조사를 통해서 원금을 깍아주기는 커녕 이자까지 더해서 받으려 합니다.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만 갚으려 했는데 그동안 이자로 인해 (만약 5배정도) 늘어나 있는 5천만원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원금의 일부만이라도 일단 갚으면 엄청난 할인을 해주겠다 하여도 결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시, 또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있는 경우 일정기간(3~5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가능한 제도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가용소득(잔여소득)으로 최장 3~5년간 채무를 상환시에 나머지 채무 면책해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추심원들로 부터 채무독촉은 즉시 중지가 됩니다. 그 하나만 하더라도 채무자들은 한 숨돌릴 수 가 있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신청 가능한 중위소득기준(2017년)


개인회생 신청은 신용회복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한 발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강물이 흘러가듯 함께 흘러가면 됩니다. 물론 혼자 준비해서 신청 할 수가 있지만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채권자목록 파악, 변제계획안 작성 등)되고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빠르고 준비기간도 짧고 잘 준비하기 때문에 한번 신청으로 인가될 확률도 높습니다. 대부분 상담 후 2~3주 정도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시에는 100% 환불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신용회복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