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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7. 4. 07:00

연계연금 반환일시금,퇴직일시금 반납과 국민연금 추납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연계연금 반납가능?


국민연금의 경우 반환일시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중에 국적이 상실이 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또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9년을 납부하고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경우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11년을 근무를 했다면 기존에 국민연금에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환시에는 가입기간 9년이 되살아 납니다. 따라서 연계기간은 9년+11년으로 20년이 되어서 연금수급가능합니다. 이는 직역연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후에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퇴직일시금 수급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시 가입기간이 복원이 됩니다. 




반환(퇴직)일시금 반환시 반환금액과 반환기간


기존에 받았던 일시금은 수급 후 반환까지의 기간동안에 (원금 + 정기예금 이자율)로 반환을 합니다. 반환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재직기간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연계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에는 전체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할납붓히에는 반납이자 외에 분할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연계연금 신청시에 반납금 납부신청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별 분할납부 횟수]


국민연금 추납을 통한 연계가능?


국민연금의 경우 추가납부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납부란 경력단절된 경우나 전업주부인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거나 보험료 납부 예외신청한 경우로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교사, 군인으로 재직 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적용제외,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 추납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가입 후에 향후에 공무원연금에 가입시에는 추가납부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의 추가납부는 해당 가입기간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중(임의가입 포함)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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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