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2. 06:00

산재보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 지급조건, 연금액조정, 이전, 수급자격상실 및  일시금지급정지


일요일날 친구들과 아들이 농구를 하다 발에 약간의 금이 갔습니다. 반 깁스를 하였고 2주일동안 불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일요일날 응급실을 통해서 처치를 해서 생각보다 치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손실보험과 생명보험에 들고 있어서 의료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을 받았고 개인생명보험에서는 약 60여만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실손의 경의 비례보상이 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정액보상이라서 치료비용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국가에서 강제로 산업현장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입니다.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강제가입이며, 의무가입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가입가능합니다. 가입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일용직, 중소규모사업주, 특수직종근로자, 1인미만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근로자가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하단과 같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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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대상, 우선순위, 지급액, 기간, 방식, 지급일, 구비서류



사실혼 관계 배우자 유족보상연금 수급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동거 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혼관게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증빙서류로는 급여통장기록이나 이웃주민, 친지 등의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은 지급정지가 되고 차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이전


유족보상연금 지급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입니다. 만약 산재로 인해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수급중 사망하게 되면 기존의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차기 순위에 따라서 자녀가 받게 됩니다. 이를 유족보상연금의 이전이라 합니다. 



유족보상여금 수급자격상실 및 지급정지


유족연금은 언제까지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다면  지급정지가 됩니다. 아울러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시(사실혼 포함)에도 정지가 됩니다. 자녀의 경우는 연령기준 25게가 된때 지급정지되고 손자녀나 형제자매의 경우 19세가 된 때입니다. 그 외에도 하단과 같은 사유(국외이주, 친족관계종료, 국적상실 등)가 발생시에 정지가 됩니다.



유족연금 일시금의 경우 


유족연금보상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국외 거주 또는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시금수급대상은 하단과 같습니다.(표 참조)


유족연금 지급절차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