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2. 05:30

유족의 범위, 우선순위, 수급기간별 수급자수,금액, 연금액 계산법(부양가족연금액)


지난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하기 위한 보험료 납부 등 조건(보러가기)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유족 중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이 유족에 해당이 되지만 일정기준에 적합애햐 합니다. 이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합니다. 배우자는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6세라면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이니므로 유족연금으로 수급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에는 나이기준이 60세이상이 되어야 하고 손자녀인 경우에는 19세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족은 기본적으로 연금가입자(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족연금 우선순위


유족연금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입니다. 첫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밑으로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나 부모는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고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명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이 됩니다. 장애등급 2급이상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일 경우에 나이기준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수급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기간별 수급자수(비율)


유족연금 수급 중에 나이기준이 초과(자녀의 경우 25세 이상)하거나 수급하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차액보상금'으로 일시금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차액이 발생한 경우만)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1년미만만 받는 경우도 있고 20년 이상을 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1년미만만 받는 비율이 11.2%입니다. 20년 이상 받는 경우는 7%입니다. 이 경우 자녀의 경우라면 5세 이내에 받기 시작해서 25세까지 받는 경우이고 배우자의 경우도 60세에서 80세 이상까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기간별 금액(비율)


유족연금 지급금액으로 1년미만 총 지급액은 약 161억원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몰려있는 구간은 1년~5년으로 27.7%이며 지급액은 494억원입니다. 10년 이상 수급한 경우로 지급액은 117억원이며, 지급금액 비율은 6.6%입니다.

 


유족연금 지급금액(기본연금,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가족수별로 포함)이 더해집니다. 10년~20년미만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60%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19년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19년 기준 배우자는 260,720원, 자녀와 부모는 동일하 1인당 173,770원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나 조부모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나 부모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9. 05:30

연령대별 국민연금 (노령,유족)연금 수급자수, 수급비율, 연금지급기간 및 지급일(공휴일인 경우)


연령대별 노령연금 수급자수, 비율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의 연령분포입니다. 55세부터 조기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자가 1%입니다. 80세 이상으로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가 5.3%입니다. 이분들은 20년 이상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로 참으로 복이 많은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100세, 120세 시대에서는 100세 이상 수급하고 있는 분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서 100세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과 추가납부 통한 노령연금 수급가능?(보러가기)


연령대별 유연금수급자수, 비율


아래는 유족연금 수급자 수입니다. 20세~50세까지도 유족연금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25세 미만의 자녀가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부모님이 국민연금 가입중(노령연금 수급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20세 미만이 1.3%입니다. 대부분은 50세 부터 80세 까지 15~17%대로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생존기간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장년 때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80세 이상이 되어서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일 것입니다. 



▶(관련글)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 및 금액산정은(보러가기)



공인인증서 없이 앱을통한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저 같은 경우에는 매월 25일이 급여일입니다. 요즘 농협앱인 '월원뱅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한눈에 확인가능합니다. 공인인증이 전혀 필요없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종이통장을 가지고 은행 CD기에서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는데 앱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OPT카드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각종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각종 연금의 지급기준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7일이 지급사유 발생일이라면 그 다음달인 8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각종 연금(노령,조기노령,장애,유족)연금 지급일은 25일입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가 25일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은 본인 계좌로 24일날 입금이 됩니다.  



각 연금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은 60세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60세 2월 5일 인 경우에는 3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아울러서 수급권이 소멸되는 날짜가 속하는 그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자가 7월 7일 사망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노령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청구일까지이며, 장애연금은 완치일, 유족연금을 사망일까지 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