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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28. 05:30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나누어서(분할) 또는 함께(혼합) 사용가능할까? 최대사용 기간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초회수급자수, 지원금액, 업종별 비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18년 기준 3,820명이며 단축급여액은 156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지급액은 41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으로 20.9%이고 그 다음은 보건및사회복지업의 경우 14.7%, 도소매업종은 13.4%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여성근로자와 임원


저희 회사의 경우 20여년전에 비해서 근로자수가 3배정도 늘었습니다. 회사가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남성근로자가 대부분이었고 여성 임원(차장, 부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신규근로자로 입사하는 경우를 보면 1/3이 여성입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 종료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도 변경이 되어서 육아휴직도 최대 3년이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기간도 2년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하게 되면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동시사용할 경우 한부모만 받게 됨).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도 근로자입장에서도 장점이 많은제도입니다. 



정부지원 모성보호 관련 각종제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를 잘 알아야 직장생활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글에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지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사업주 고용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글)육아휴직의 모든 것 (보러가기)

▶(관련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모든 것(보러가기)

▶(관련글)사업주지원하는 고용장려금(보러가기)

▶(관련글)사업주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보러가기)


오늘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혜롭게 사용하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최대 1년이며, 1회에 한해서 분할사용가능합니다. 1회 분할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두번으로 나누어서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근로자 입장에서 출산했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내야 하지만 출산후 6개월 정도 지나면 근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보다는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도 하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단의 표와 같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을 1년 연속사용하거나 2회 분할하여 1년사용하거나 또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