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자가 소득증가시는?,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Q 1>기초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되나요?


A1>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18세이상에서 65세 미만사이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주거 및 교육급여만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신체건강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을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Q2>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자활사업참여는?


A2>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생계급여수급권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TIP>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로는 근로유지형, 시장창업형, 인턴보조형, 사회적일자리형 등이 있습니다.



TIP>자활사업참여 인건비



Q3>조건부수급자로 일하다가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A3>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된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을 비교'를 합니다. 가구별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원래는 탈락을 하지만 특례제도를 운영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를 '자활특례수급자'라 합니다. 


자활급여특레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및 장재,해산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TIP>근로능력자 판단대상 및 비대상구분


18세미만이거나 65세 미만은 근로능력판단 비대상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4급장애인도 비대상입니다. 근로능력판단대상으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6급장애인입니다. 



Q4>자활급여특례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이를 생계급여로 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환급을 해드립니다. (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 수급대상, 월 최대 38만원). 따라서 생계급여는 자활소득금액이 중위소득기준의 30%초과시에 지급하지 않고 의료, 교육,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자활급여특례해제 요건 및 특례적용이 중지가 되는 경우는?


자활급여특례자로 선정될 경우에 생계급여는 수급하지 못하지만 의료,교육,장재,해산급여를 3년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특례자로 선정될 경우 어느 한 곳에서는 근로를 해야 하며, 월급을 수급합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이며 지자체, 중앙, 광역, 지역자활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서 각종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크게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취,창업지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활급여 특례자 분들의 경우 주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며, 공공근로사업, 취약계층돌봄사업, 공공기관행사보조 등의 수많은 형태의 일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활급여특례를 해제하는 경우


자활급여특례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도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자활급여특례수급이 해제가 되면서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는



자활급여 특례해제 요건 : 3개월간의 평균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1. 자활참여자가 부상,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자활사업참여가 어려운 경우(근로능력 상실 등)

2. 타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해서 자활사업소득을 더해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3. 해당 자활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미시행된 경우 



자활급여 특례적용이 중지(기초수급자 선정 제외)되는 경우는?


위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자활근로를 미참여하면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1. 특례보장기간 3년이 지난 경우(종료일이 속한달의 마지막날 중지)

2. 특례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판정기준에 의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3. 자활사업 참여 외의 소득(금융, 사업소득 등)으로 중위소득기준 40%를 초과시 

4. 자활사업참여기간(3년) 중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활사업에 미참여한 경우


TIP>자활급여 특례자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졸(아들,딸,부모)와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부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소득이 있고(소득기준 초과), 부양을 기피하지 않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자활급여특례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자활급여 특례대상, 소득인정기준, 특례기간 및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국가에서는 기초수급자가 탈 수급하는 것을 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자활사업체, 자활기업단을 몇차례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고철, 폐지 등을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몸이 온전치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자활기업으로 분리를 한 곳인데 5~6명이서 한조를 이루어서 공공기관(학교, 지자체 등)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 조건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기초수급권자로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을 기초수급권자로 지정을 하고 '일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참여해서 일을 합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치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평가란? :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1차 서면평가, 2차 방문평가를 해서 지자체(시,군,구)로 보내면 지자체에서 근로능력여부를 판정함


(관련글 "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 없음 판정 기준  : http://creditok.tistory.com/145)


● 자활급여 특례란?


특례란 특별히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일정 부분의 월급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이 소득의 30%를 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80여만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이 중 24만원을 공제하고 실제 소득으로 50만원만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전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3년간)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자활급여 특례'라 합니다. 



● 자활급여 특례적용 소득기준은? 


자활사업이란 자활근로, 자활인턴, 자활기업에 참여하여 일하는 경우, 고용지청의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서 일하는 경우이며,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서 30%를 공제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나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활급여특례자로 선정이 되며,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TIP1>소득인정액이 반영되는 자활사업이란? : 자활근로, 자활인턴,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TIP2>자활급여특례 선정조건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초과시(의료급여선정기준액)


■ 자활급여 특례대상, 소득인정기준, 특례기간 및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구분

 자활급여특례 세부내용

자활급여 특례대상

조건부수급권자

일반수급권자 : 희망참여자로 아래 적합시

1.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2.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자활특례인정 소득기준

자활참여 소득의 30% 소득공제시 기준중위소득의 40%를 미초과시

특례기간

자활급여 특례수급자로 선정된 날 부터 3년

 급여별 지급여부

지급여부 

1. 생계급여

미지급함

2. 의료급여

지급함(특례자 포함 모든가구원)

3. 교육급여

지급함(해당되는 가구원)

4. 해산, 장제급여

지급함(특례자 포함 모든가구원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