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주차방해, 불법주차, 위변조 표지부착)


제 동료도 회사 출장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 8급을 판정받았으며, 장애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장해일시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조금 더 다쳐서 7급을 받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평생 일정 금액이 매월 연금으로 나오니 일시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의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장다닐때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하이패스 통과시에 50%할인을 받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2015년도 7월 24일 시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종류


하나,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방해하는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나 영업주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차방해행위로 인해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구역에 쌓아두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진입로,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적치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요



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선, 표시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셋,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주차방해,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금액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이보다 5배나 많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나 변조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16년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글)렌트, 리스, 대여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바로가기)

▶(관련글)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감면/할인(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3. 6. 21:14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감면/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비용. 대상, 할인율, 차량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방법(일반차로, 하이패스차로)


장애인분들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시에 통행료를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을 받는 방법으로는 첫번째 고속도로의 일반차로 이용시에는 장애인용차량(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할인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등록장애인이 탑승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 이용시에는 장애인용차량(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장애인의 지문정보가 입력이 되어있는 감면단말기에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를 삽입 후에 고속도로 진입 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 하이패스 입구통과, 하이패스 출구 차로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된 금액으로 정산이 됩니다. 위의 한가지라도 생략하게 되면 통행료 감면(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율


할인율은 통행료의 절반인 50%입니다. 발급대상은 장애인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기록되어 있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등)도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의 가족, 친지, 형제자매, 보호자 등이 운전을 한 경우 다만,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합니다. 


통행료 할인감면대상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으로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이 되어 있어도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감면받습니다. 감면이 되지 않은 경우는 개인용달, 개인택시 등 영업용차량(노란색의 번호판)과 별도로 감면혜택이 있는 경차입니다.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비용


'통합 A형'으로 신용카드 기능이나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하이패스충전용으로 통행시 차감되는 방식인 선불식의 경우에는 '발급비용이 4,000원'입니다. '통합 B형'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기능이 있으면서 하이패스 신용 후불식(신용카드처럼 나중에 정산되는 방식)의 경우 '발급비용이 무료'입니다.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유효기간 등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7년이었으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변경이 되면서 '유효기간이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카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을 합니다. 신청 후 약 20일~40일 정도면 신청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장애인통합카드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면할인을 위한 조건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록된 차량번호와  복지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동일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여야 할인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등이 장애인을 동반시에도 동일하게 감면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먄약 불법(타인대여, 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 등 변조, 위조)등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행료와 더불어 할인금액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징수받게 됩니다. 


▶(관련글)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바로가기)

▶(관련글)렌트, 리스, 대여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23. 14:45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할인 금액, 지역별연락처 등


차상위가구,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이 할인이 됩니다. 동절기(12월~3월)와 비동절기(4월~11월)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각 취약계층별로 할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할인받는 계층이 장애인(1~3급), 국가, 독립, 5.18유공자, 생계,의료급여대상자, 다음 할인계층이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가장 낮은 할인계층이 교육급여,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입니다. 할인금액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대상 : 아래 표의 9개의 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각종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할인비대상 : 고엽제피해자, 월남참전용사, 6.25참전용사
▶ 대상용도 : 취사용, 주택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열병합시설제외) 
▶ 할인시기 : 신청일 익일부터 경감적용

▶ 경감신청하는 곳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각 지역 도시가스사업소

* 중앙난방 사용세대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을 해야 함.

* 할인대상 여부는 해당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 해당지역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우편, 방문, 팩스 신청가능) 또는 각 지자체


도시가스 경감금액 


- 도매, 소매로 구분이 되며, LNG를 사용시(도매할인가격)적용, LPG 사용시 (소매 할인가격)적용함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함.



1. 지자체 신청시 제출서류는?


도시가스할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를 통해서 개인이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할 경우 해당 서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각 지역별 도시가스(주)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출생략가능 서류>


1. 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 교육, 주거,생계,으료급여 수급자증명서

3. 각종 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5.18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유족증)

4. 자활사업참여확인서, 장애수당증면서, 한부모가족증면서, 차상위본인부담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구,우선돌봄차상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 18미만의 3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각 시도별 도시가스공급업체 신청시 제출서류(하단 참조)


* 지자체는 전자정부를 통해서 개인의 복지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나 도시가스공급회사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단의 서류를 발급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고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증명서 발급하는 곳


사회적배려대상자중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1~3급(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증명서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되고, 유공자(국가, 독립, 5.18)관련 증명서는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연락처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21. 16:58

국가유공자, 장애인 각종전화, 인터넷요금, SMS,MMS,LMS 등 전송감면할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내, 시외, 인터넷, 이동전화요금감면과 114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및 휴대인터넷 감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면기준은 월 통화료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한도 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통신 3사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이며, 이 경우에는 최대 2회선까지 감면됩니다. 단체의 경우 1개 단체당 2회선이 감면대상입니다. 즉,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1회선에 한해서 감면, 단체의 경우는 2회선까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는 1인당 1회선만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보훈코드가 부여가 되는데 보훈코드에 포함이 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과정 중에 공상을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류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 장애인,국가유공자 SMS, LMS, MMS감면할인


요즘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뿐만이 아니라 장문의 문자 또는 동영상, 사진, 소리 등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자나 동영상을 보내는데도 일정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따른 구분은 아래(통신사 별로 차이가 있음와 같습니다. 

 구분

종류 

 대상

 SMS

  단문 문자 메시지

 80자 이내

 LMS

 장문 문자 메시지

 80~1000자

 MM

 멀티 메일

 1,000자 이상, 소리, 사진, 동영상 등


● 장애인(청각, 언어장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음성 및 영상, 데이터전송 기준


●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


1. 민원 24시를 통해 신청하기 :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회원가입 →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2.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하기 : 복지대상자 전산조회 가능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를 지참하여 방문신청

3. 통신사 방문신청하기 : 위의 2번항과 동일함(기본적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함)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07:11

장애인혜택 1(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대상 자동차, 차종, 감면율)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대상 자동차, 차종, 감면율


장애인분들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애인 1,2,3급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검사수수료의 50%, 4,5,6급의 경증장애인의 경우 30%가 감면이 됩니다. 사업용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비사업용으로 1대에 한'하는데 대상차종으로는 모든 승용차, 12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혼자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보호자(세대별 주민등록상)'로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손, 비속, 직계존비속의 자동차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본인명의 자동차 1대, 아버님자동차 1대의 경우 1대만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인 이름으로 등록한 자동차 뿐만 아니라 본인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에게서 1년이상 임대한 차량도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가족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는 비해당이 되며 장애인 명의로 등록해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에 하실수 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부착하고 검사를 받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공단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1급자동차공업사에서는 감면받을 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21:53

장애인,상이유공자,차상위,다자녀,대가족,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감면,할인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서 월등히 쌉니다. 그 이유가 원전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원전없이 태양광, 수력, 풍력 등을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전기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일본의 경우에도 원자력 사고 이후에 원전폐기를 계획했지만 전력문제 때문에 다시 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낮다고 함부로 쓰기보다는 전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전력요금 인하, 할인, 감면


한국전력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할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우선돌봄차상위 등), 국가, 상이(1,2,3급),독립유공자, 장애인(1,2,3급)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또한 3자녀이상의 다가구가구나 가족구성원이 5명 이상인 대가구도 전기요금 감면대상이 됩니다. 


사회취약계층 전력요금 인하, 할인, 감면기준(주택용, 일반용, 심야용)



장애인,상이유공자,차상위,다자녀,대가족,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감면,할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한 여름철 날씨가 40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이스의 경우 IMF상태인지라 도심의 상가가 휴업, 폐업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이러한 빈 건물들에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시 인심이 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늦게 해가 지지만(9시전도) 저녁이 되면 우리의 도심과는 달리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일반 가구나 상가, 공공기관에서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종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전체가 전력요금이 비싸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력을 아끼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풍경....전력..기업이나 기관, 국민 모두가 협력해서 아껴야 합니다. 


장애우,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 전기요금 할인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