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선정기준(부양의무자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시 아동양육비, 교육비, 임대주택 거주지원, 전세임대, 국가장학금,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교 특례입학 등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이나 창업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미소금융을 통해서 4.5%대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선정 나이 및 가족구성원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1. 소득수준(인정액)이 낮을수록(가구원수 많을 수록)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에 포함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2. 양 부모로 한부모가족에 포함되는 가구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


양부모이지만 한쪽이 장애등으로 6개월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양 부모가 포함이 됩니다. 양 부모이지만 한부모가 연락두절, 가족 방치 등의 사유시에도 선정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양 부모의 경우 같이 동거하느냐 안하느냐(생활비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가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기준입니다. 


3. 조선가구로 양 (외)조부모가 함께 동거할 경우


(외)조부모의 경우 한쪽 또는 양쪽조부모와 함께 동거를 해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선정시에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이 많아집니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하여 50%초과~52%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50%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면서도 기초수급자(중위소득기준 50%이하)에 해당이 되며,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혜택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438,634원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2.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일반 한부모(조손)가족보다는 선정기준이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한부모가족보다 조금더 많더라도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1,659,962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한부모,조손가족 선정시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산정시 가구원 포함, 비포함여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양육하는 사람이 부모인가, 조부모인가의 차이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산정 가구원에에는 포함이 되지만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의 두번째 경우)



청소년, 한부모,조손가족 소득산정시 가구원 포함, 비포함여부


아래의 경우는 가구원혜택이 아니고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가구원포함 여부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청소년가족의 자녀는 영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에는 당연이 포함이 되어 혜택은 받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산정시 본인의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선정시에 부모, 조부, 형제자매는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1자녀,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의 양부모, 조부모, 다른형제 2명이 함께 동거하면 가구원수는 8명이지만 실제로 소득인정액산정시 2인으로 산정을 합니다. 가구원혜택은 2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한부모 본인과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는 자녀의 나이, 취학여부, 군복부여부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부모가족 지원시 본인 및 자녀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 포함기준)


3. 조손가족의 경우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와 (외)조부모가 생존시에 둘다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적용시에는 개별적용을 하는데 먼저 부모의 합산소득(2인)이 중위소득 52%이내이고, (외)조부모의 소득합산이 52%인 경우에 조손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조손가구’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던 안하던 몇명이든 동거하던 안하던 한부모가족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손가족는 위의 표에서처럼 부모, (외)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각각 52%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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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조손가족 자녀 생활보조금,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교육비)지원대상, 금액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가구와 아동(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학용품비, 생활보조금입니다. 


1. 급여지원 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초과~52%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50%이하의 가구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지급대상으로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며, 50%이하인 기초수급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 교육급여는 한부모가족지원 범위를 초과합니다(더 많이 지원받음)



2. 급여지급 원칙 


자녀 양육비 등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는 본인계좌로 입금하거나 검정고시 학원에 직접입급하며,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인 고교생 교육비는 해당 학교로 직접 입금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 전액 지급

- 지급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 생일이 경과하여도 연도말까지 지급

- 급여지급 중지의 경우 수급권자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지급을 중지하되, 기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하지 않음



3. 가구단위 지급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대상 선정시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로 지원을 합니다. 다만, 해당가구원이 지원대상 나이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보조금의 경우는 가구당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한부모복지시설에 모와 10세 자녀 2명이 생활하고 있다면, 생활보조금은 가구당으로 월 5만원을 수급하며, 아동약육비는 2명으로 1일당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이 가구는 매월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의 경우도 1인당 연 5만원으로 1년기준 총 2명 10만원을 수급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월 10만원(1인당), 만 12세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월 5만원(1인당), 조손 및 만 25세이상 한부모가족,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자녀

중고등학생학용품비 : 연5만원(1인당), 매월 3월 20일 지급(지급일 이후 대상자로 선정시에도 지급함)

생활보조금 : 월 5만원(가구당),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 추가아동양육비지급시 사실혼은?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하며, ’16년도 지원대상은 1990. 12. 31일 이전 출생자(부모)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에 해당하지 않아 비지급됩니다. 


* 생활보조금 지급중지의 경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일 또는 급여중지 결정일이 급여종료일에 해당이되며, 퇴소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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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조손가족(차상위계층 포함) 이동통신(핸드폰)요금 감면할인, 신청방법


아래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중위소득기준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이하입니다. 즉,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1,453,264원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며, 한부모 또는 조선가구의 경우 그보다는 조금더 소득이 많은 경우(1,511,395원)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 한부모, 조손가족(차상위계층 포함) 이동통신(핸드폰)요금 감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집전화로 시내, 시외전화요금감면을 받지만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동통신(핸드폰)요금 통화료만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이내인 한부모(조손)가족입니다. 감면금액은 기본료와 통화료 각각 35%감면을 받습니다. 


현재는 핸드폰요금제가 35,45,55,65.....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 내에서 최대 21,5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요금제의 경우 월 45,500원 요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중 21,500원을 감면을 받기 때문에 매월 24,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한부모(조손)가족 이동통신(통화료)요금 감면 할인 회선수(대수)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가구(세대)당 4회선까지 입니다. 1개인당 1회선입니다. 따라서 가구원이 5명인 경우에는 4명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경우도 이동통신요금할인을 받는데 1단체당 2회선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