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 07:00

(건설기계, 퀵서비스업자, 배송업자, 대리운전)중소규모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전속, 비전속)


산재보험보험법에서 특례를 통해서 산업재해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또는 관련법에 따라 가입 비대상이었으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산재보험적용특례라 합니다. 그 중에 비슷하면서 한쪽은 중소규모사업주로 또 한쪽은 특수형태종사자로 가입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주로 3가지 계층입니다. 건설기계,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자입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중소규모사업주로 분류하는 경우는 건설기계사업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하는 경우는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한쪽은 사업주이지만 한쪽은 근로자로 가입을 합니다.


퀵서비스업


퀵서비스의 경우 사업주 대상은 퀵서브스업자와 그 업자로부터 엄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퀵서비스업자의 전속성여부를 따집니다. 즉, 그 퀵서비스기사가 어느 회사에 전속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일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속이 아니면서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를 받아서 배송업무를 하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소화물을 집화 수송과정을 거쳐 배송사업을 사업에서 집화나 배송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대리운전


대리운전업자는 사업주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대리운전업자로 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전속으로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되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대리업무를 의뢰받아 운전을 할 경우에는(비전속)는 중소규모사업주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글)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의 모든 것(보러가기)

▶(관련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모든 것(보러가기)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현황


아래의 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와 산재보험료총 수납액 그리고 수납률입니다. 사업장수와 근로자수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수와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년 기준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는 258만개사업장이고 근로자수는 1,886만여명입니다. 보험료 수납률은 09년도에는 95%였으나 16년도에는 90%로 줄었습니다. 수납금액은 16년기준 5.9조원입니다.



연도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18년 기준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는 258만개사업장이고 근로자수는 1,886만여명입니다. 보험료 수납률은 09년도에는 95%였으나 16년도에는 90%로 줄었습니다. 수납금액은 16년기준 5.9조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