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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1. 17:30

주택연금 꼭 이용해야 하나?, 주택연금 가입 필수조건 4가지?(거주,대상주택,가격,수)


주택연금 이용해야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아직 어리지만 나중 나이가 들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홑벌이로 자녀 둘을 양육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인이야 월급은 중간정도는 받습니다. 자녀 둘을 향후에 결혼을 시키고 나면 실제 남아있는 돈은 별로 없고 주택만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틈틈히 아내에게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자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엄청 남았는데 벌써부터 고민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경제적 환경과 여견이 별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홑벌이 직장인의 고민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3가지 조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조건에 만족하지만 연령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저나 아내가 연령기준인 60세 이상이 되면 됩니다. 


㉠ 실제로 거주하는가?


이를 거주의 원칙이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시 기본적인 조건이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여부는 주택연금 신청시에 공사에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즉,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주택의 주소지와 동일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연금이 오피스텔 등이 해당이 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생활공간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거주가 주택연금 신청에서 가장 기본적 조건입니다. 


[현장방문시 주택조사내용]




㉡ 연령기준


가입연령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 또는 배우자가 만나이 기준으로 60세 이상이 되면 됩니다. 만약 10살 차이가 날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가 50살이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이 55세~74세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에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대상주택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파트입니다. 전체 이용자 중 약 92%정도가 아파트를 주택연금 대상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분양형노인복지주택(확정기간방식은 제외), 상가, 복합용도주택 등입니다. 강가나 복합용도주택 등도 일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주택면적 기준 전체면적의 50%이상이 주택면적이여야 합니다. 주택인지의 여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용도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글)주택연금 이용가능여부 판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보러가기)


㉣ 주택가격 및 보유 수 기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지자체에 신고가된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전체 더해서 9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만약 초과시에는 3년안에 주택 1채를 매도를 하면 됩니다.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 정지가 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1.5억원 이하인 1주택보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여부 판단기준]



▶(관련글)주택연금 비대상 주택과 주택수 미포함 주택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